사기·사이버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지급정지 신청부터 돌려받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면, 금융감독원 공고 2개월 뒤 14일 안에 돌려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피해도 포함됐고, 물건 판매 사기는 제외됩니다.

5초 요약

보이스피싱 환급 5초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소송 없이 돌려받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112나 송금한 은행에 전화해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돈을 못 빼게 묶는 것)를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금융감독원이 2개월 공고한 뒤 사기 계좌 주인의 권리가 사라지면,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정해져 은행이 지급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피해도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이 없으면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

  • 첫 신고112(통합신고대응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 · 지급정지 요청
  • 서류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환급 일정금감원 공고 2개월 → 채권 소멸 → 14일 안에 금액 결정
  • 대상송금·대출사기 포함, 물건 판매 사기는 제외 · 가상자산 2026-10 포함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먼저 전화할 곳: 112 한 번이면 지급정지까지
  2. 지급정지부터 돌려받기까지 5단계
  3. 얼마를 돌려받나: 남은 돈 안에서 비율로
  4. 대출사기·메신저피싱은 대상, 물건 판매 사기는 제외
  5. 2026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피해도 포함
  6. 주의할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소송 없이 돌려받는 절차가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면, 금융감독원 공고 2개월 뒤 14일 안에 돌려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의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먼저 전화할 곳: 112 한 번이면 지급정지까지

보이스피싱(전화·문자·메신저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하는 사기)을 당했다면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합니다. 2023년 9월부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신고 창구를 112로 하나로 모았고, 한 번 신고하면 사건 접수, 악성 앱 차단, 지급정지(사기 계좌에서 돈을 못 빼게 묶는 조치)를 함께 처리합니다(금융위원회 2023-09-26). 인터넷으로는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신고합니다.

돈을 보낸 내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상대 은행 콜센터에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법 제3조 제1항). 신청을 받은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돈이 넘어갔으면 그 은행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전화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은행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기한을 넘기면 은행이 14일 기간을 정해 한 번 더 알려 주지만, 그때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를 전화로 신청하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고, 놓치면 14일 기간이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지급정지부터 돌려받기까지 5단계

지급정지가 되면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사기 계좌 주인의 예금 권리를 없애는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누리집에 2개월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집니다(법 제9조). 그 뒤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해 알리고, 은행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법 제10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지급정지 신청, 3영업일 안 서류 제출, 금감원 2개월 공고, 채권 소멸, 14일 안 환급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기한 근거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피해를 안 즉시 법 제3조
서류 제출 신청일부터 3영업일 (놓치면 14일 재통지) 시행령 제3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금감원 누리집 2개월 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공고 뒤 추가 피해자 신청 공고일부터 2개월 안 법 제6조
채권 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법 제9조
환급 금액 결정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안 법 제10조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은 공고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에서 내 돈이 들어간 계좌가 공고됐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얼마를 돌려받나: 남은 돈 안에서 비율로

환급은 사기 계좌에 묶인 돈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남은 돈이 피해금 합계보다 적으면, 남은 돈에 각자의 피해금 비율을 곱해 나눕니다(법 제10조 제2항).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돈은 이 절차로 돌려받지 못하므로, 받을 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하이면 은행이 공고를 요청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6호).

계좌 명의인이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정지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지 않으므로(법 제8조 제2항), 그 사이 소송 등 다음 절차를 법률 상담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사기·메신저피싱은 대상, 물건 판매 사기는 제외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대출사기는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대상이고, 중고거래·쇼핑몰 같은 물건 판매 사기는 이 법의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법의 환급 대상은 전기통신(전화·문자·메신저)으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옮긴 경우입니다. 대출을 해 준다며 수수료를 받는 대출사기는 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상에 들어갑니다.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도 송금하게 한 경우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반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고 속인 중고거래·쇼핑몰 사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피해는 112에 사기 사건으로 신고하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피해도 포함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면서 법 이름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코인 거래소)가 적용 대상에 들어갔고, 코인으로 넘어간 피해도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행 전에 일어난 가상자산 피해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금융위원회 설명으로는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 계정에 있던 형태(돈 또는 가상자산)로 돌려주고, 가상자산이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팔아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4항, 2026-07-15).

주의할 점

  • 거짓 신청은 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법 제16조), 계좌 주인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 환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줄어듭니다(법 제12조). 나머지 피해는 형사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통지에 든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112 신고, 송금 내역 저장, 원격 제어 앱 삭제, 금감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확인을 바로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112 신고 → 3영업일 안 서류 제출 → 2개월 공고 → 14일 안 결정 순서로 돌려받습니다. 오늘은 송금 내역(계좌번호·금액·시각)을 캡처해 두고 112에 지급정지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피해가 송금·대출사기인지, 물건 판매 사기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해집니다. 개인정보가 함께 새 나갔다면 개인정보 유출 확인과 보상 절차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지킬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전화하나요?
A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합니다. 2023년 9월부터 112 통합신고대응센터 한 곳에서 사건 접수, 악성 앱 차단, 지급정지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돈을 보낸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은행 콜센터에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해도 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Q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서류는 언제까지 내나요?
A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14일 기간을 정해 다시 알려 주고, 그때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Q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꼭 떼야 하나요?
A

2026년 9월 29일 개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붙여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한 은행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Q피해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A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누리집에 2개월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법 제9조). 그 뒤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 금액을 정해 알리고 은행이 지급합니다(법 제10조). 이의제기나 소송이 있으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Q보낸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기 계좌에 묶인 돈의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남은 돈이 피해금 합계보다 적으면, 남은 돈을 각자의 피해금 비율로 나눕니다(법 제10조 제2항). 이미 빠져나간 돈은 이 절차로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얼마를 받을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중고거래 사기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A

이 법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고 속인 경우(재화·용역 공급 가장)는 대상에서 뺍니다(법 제2조 제2호 단서). 중고거래·쇼핑몰 사기는 경찰 112에 사기 사건으로 신고하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Q대출해 준다고 속아 수수료를 보냈어요. 이것도 환급 대상인가요?
A

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대출사기도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똑같이 밟습니다.

Q가족을 사칭한 메신저 문자에 속아 송금했어요.
A

메신저피싱도 전기통신(문자·메신저)을 이용해 송금하게 한 경우라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입니다. 112나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휴대전화에 깔린 원격 제어 앱은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Q코인으로 보낸 피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고,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피해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행 전에 일어난 가상자산 피해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돌려받는 자산이 가상자산이면 요청에 따라 팔아서 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법 제10조 제4항).

Q공고가 이미 시작됐는데 저는 신청을 안 했어요.
A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1항). 금융감독원 누리집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에서 내 돈이 들어간 계좌가 공고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환급받는 데 수수료가 드나요?
A

금융감독원은 통지에 든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피해 규모와 부담 능력을 고려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Q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법 제16조), 계좌 명의인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법 제11조의2).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다른 법률 절차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