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이면서 계속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입니다. 변제기간 원칙 3년, 가용소득 계산과 생계비 기준, 신청 서류·비용, 기각 사유, 개인파산과의 차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5초 요약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있을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원칙 3년(최대 5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생계비는 법원 실무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봅니다.
-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 15억 원 이하 (제579조)
- 소득 요건급여·연금 등 정기 수입, 또는 사업·임대 등 계속·반복 수입
- 변제기간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제611조)
- 변제금월 소득 − 세금·보험료 − 생계비 = 가용소득 전부
개인회생·파산 글 2편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변제기간, 개인파산 신청 조건을 채무자회생법과 법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변제금 계산 지금 보는 글
- 새도약기금 4차 소각, 내 빚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빚이 늘어 신청을 알아보는 일 자체가 마음 무거운 일이지만, 기준은 생각보다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매달 갚을 금액은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채무 금액을 넣으면 한도 안인지와 3년 동안의 예상 변제액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계산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네 가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담보 없는 채무 | 10억 원 이하 | 제579조 제1호 나목 |
| 담보 있는 채무 | 15억 원 이하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 | 제579조 제1호 가목 |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 그 밖에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제579조 제2호 |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제579조 제3호 |

여기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처럼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채무 금액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는 각각 따로 한도를 적용하므로, 두 금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한도에 가까우면 채권자별 잔액을 부채증명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611조 제5항).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합니다(제611조 제4항).

변제금은 가용소득 전부
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다음 계산으로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소득 | 근로·연금·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 |
| ② 빼는 금액 |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
| ③ 빼는 금액 |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연령, 부양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를 보고 법원이 정함) |
| ④ 빼는 금액 | 영업소득자의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
| 가용소득 | ① − ② − ③ − ④ |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2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 통계보고서(2025년 11월)에 따르면 법원 실무는 생계비를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보고,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합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 개시 사건 가운데 추가 생계비가 인정된 비율은 25.3%였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 60% 생계비 기준 |
|---|---|---|
| 1인 | 256만 4,238원 | 약 153만 8,543원 |
| 2인 | 419만 9,292원 | 약 251만 9,575원 |
| 3인 | 535만 9,036원 | 약 321만 5,422원 |
| 4인 | 649만 4,738원 | 약 389만 6,843원 |
| 5인 | 755만 6,719원 | 약 453만 4,031원 |
| 6인 | 855만 5,952원 | 약 513만 3,571원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 발표한 값입니다. 60% 생계비는 만 원 단위로 보면 1인 약 154만 원, 2인 약 252만 원, 3인 약 322만 원, 4인 약 39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 300만 원을 벌고 공제액이 없다면 가용소득은 약 146만 1,457원이고, 36개월 변제액은 약 5,261만 원입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변제액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집·차·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 가치만큼은 갚아야 하고, 이 때문에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비용, 관할 법원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증명 자료(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변제계획안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제589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개시신청서 인지대는 3만 원,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인지대는 각 2천 원입니다. 송달료는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한 금액이고,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은 미리 내야 합니다(예납). 송달료 1회분 금액과 예납금 액수는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며,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생활법령정보).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방문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등인 경우 신청을 무료로 돕습니다.

절차 흐름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첨부서류·변제계획안 제출 | 제588조·제589조 |
| 중지·금지명령 |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경매·추심 중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593조 |
|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추심 중지 | 제596조·제600조 |
| 채권자집회 | 이의기간(2주~2개월) 뒤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 진술 | 제596조 제2항 |
| 인가 | 법률 적합·공정·수행 가능·청산가치 보장이면 인가 | 제614조 |
| 변제 |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 회생위원에게 매달 임치 | 제611조 제4항 |
| 면책 | 변제 완료 시 면책결정, 남은 채무 책임 소멸 | 제624조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거나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채무 한도 초과, 소득 없음)
-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개인회생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개인파산과의 차이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 | 계속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 |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 없음 |
| 방법 |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변제 | 재산을 청산해 배당 |
| 효과 | 변제 뒤 남은 채무 면책 | 면책결정으로 채무 책임 면제 |
| 불이익 | 신청만으로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 없음 | 파산선고 뒤 공무원·부동산중개업자 등 자격 제한, 면책 확정 시 소멸 |
소득이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서울회생법원 안내). 소득 유무가 두 절차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개시결정 뒤 생기는 소득도 재단에 포함: 개인회생절차 중에 취득한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소액 채권도 모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 계산기로 채무 한도와 예상 변제액을 확인하고,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받아 금액을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 신청 조건 글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은 빚이 얼마까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당시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저당권·질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한도를 모두 지키면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최소 금액 기준은 법에 따로 없습니다.
Q무직자나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처럼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요건(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2017-12-12 개정).
Q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소득자라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제579조 제4호).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제614조 제2항 제2호).
Q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로 인정되나요?
법에는 최저생계비와 가구원 수·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서울회생법원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실무에서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보고,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이므로 60%는 각각 약 153만 8,543원, 251만 9,575원입니다.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경매·추심 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제593조 중지명령·금지명령),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추심은 법에 따라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Q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개시신청서 인지대는 3만 원,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인지대는 각 2천 원입니다. 송달료는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한 금액이고,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은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 1회분 금액과 예납금 액수는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Q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절차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개인회생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시킬 때입니다(제595조).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사람이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해 배당한 뒤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한도가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면책이 확정되면 사라집니다.
Q개인회생 신청 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과 함께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제596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는 인가결정까지 통상 약 6개월이 걸린다는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Q변제를 다 못 끝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고,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Q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제589조 제2항).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생활법령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 개인채무자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원,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가용소득 (2026-10-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 개시결정 당시 재산과 절차 중 취득한 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첨부 서류 7가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 신청 뒤 개시결정 전 강제집행·추심 중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7가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월 이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개시결정 뒤 강제집행·추심 중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5항 — 변제기간 3년, 특별한 사정 시 5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 변제 완료 시 면책, 미완료 시 요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개념 및 신청자격 (2026-09-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신청비용 및 접수·보정 (인지대 3만 원,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2026-09-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인가결정 (2026-08-15 기준)
-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2025-11-06) —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인정 비율·추가 생계비
- 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안내 — 개인파산·면책 제도(파산선고의 불이익, 면책 후 5년·7년 제한, 지원 기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2025-07-31,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가구원 수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