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7

임금체불 처벌 강화, 10월 8일부터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임금체불 처벌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확정). 퇴직금 체불도 9월 18일부터 같은 형량입니다. 종전과 달라진 점, 양형기준 논의, 못 받은 월급을 받는 진정·대지급금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임금체불 처벌 강화 5초 요약

임금체불(월급·수당을 제때 주지 않는 것) 처벌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으로 법정형(법에 적힌 형량의 범위)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가 먼저 바뀌어 9월 18일부터 같은 형량입니다. 법원이 실제 형을 정하는 양형기준(판결할 때 쓰는 형량 기준)을 올리는 일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못 받은 월급은 노동포털 진정 → 체불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 원) 순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근로기준법 2026-10-08 (법률 제21533호) · 퇴직급여 2026-09-18
  • 법정형3년·3천만 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아직 논의 중양형기준 강화 — 고용노동부가 7월 9일 양형위원회에 요청
  • 근로자 할 일노동포털 진정 → 체불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2. 양형기준 강화는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3. 못 받은 월급을 받는 순서
  4. 논란 팩트체크

임금체불(월급·수당을 제때 주지 않는 것) 처벌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확정되어, 법정형(법에 적힌 형량의 범위)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월급을 못 받아 생활이 흔들리는 분이라면 처벌 수위보다 먼저, 못 받은 돈을 받는 순서를 알아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0초 요약: 법정형 상향 확정 시행(2026-10-08, 퇴직금은 09-18) / 종전 3년·3천만 원 → 5년·5천만 원 / 양형기준(판결할 때 쓰는 형량 기준) 강화는 고용노동부가 7월 9일 요청한 논의 단계 / 체불 근로자는 노동포털 진정 → 체불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순서로 확인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개정이유(법률 제21533호, 2026년 4월 7일 공포)는 두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첫째,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립니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일정 규모의 사업을 도급(일을 다른 회사에 맡김)할 때 수급인(일을 맡은 회사)이 근로자에게 줄 임금을 구분해 매달 지급하게 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임금 지급(제36조 금품 청산·제43조 임금 지급·제56조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위반이 제107조 제1항으로 옮겨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었습니다. 예전 3년·3천만 원 조항인 제109조 제1항에는 이제 제65조·제72조·제76조의3 제6항 위반만 남았습니다. 같은 제107조 제2항은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되, 제43조의2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예외로 둡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구분 종전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점
임금·수당 체불 (근로기준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10-08 시행)
퇴직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률 제21475호, 조문 시행 2026-09-18)
공공 도급 임금 규정 없음 임금 몫을 구분해 매달 지급
임금체불 법정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 원으로 올랐고 퇴직금 체불은 9월 18일부터 같습니다.

퇴직금 쪽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사업주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별 시행일자에는 제43조·제44조가 2026년 9월 18일 시행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공개 기간 중 예외로 둡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형벌은 행위를 한 때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10월 8일 전에 끝난 체불에는 종전 형량이, 그 뒤의 체불에는 새 형량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별로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는 지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양형기준 강화는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법정형이 올라도 실제 선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7월 9일 양형위원회를 찾아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체불액 1억 원 이상에 일률 적용되던 기준을 조정해 체불액이 클수록 무거운 형이 나오게 할 것, 상습·고의 체불을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보다 무겁게 보고 피해 노동자 수와 장기 반복성을 가중 요소로 넣을 것, 임금체불 벌금형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 것입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7-09). 현행 임금체불 양형기준은 201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상황 기준으로 이 요청은 양형위원회가 받아들여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10월부터 체불하면 바로 징역 5년"처럼 쓰는 글이 있지만, 5년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못 받은 월급을 받는 순서

처벌 강화와 별개로, 근로자가 돈을 받는 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 안내하는 아래 순서입니다.

단계 할 일 기준
1 노동포털(labor.moel.go.kr)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상담 국번 없이 1350
2 근로감독관 조사(진정인·피진정인 출석) 처리기간 25일(토·공휴일 제외), 2회 연장 가능. 2회 불출석 시 종결
3 체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불이행 시 형사입건·검찰 송치 송치 기간 2개월
4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대지급금 청구 서류
5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 (1588-0075)
임금체불 해결 5단계는 노동포털 진정 접수, 25일 조사, 시정지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6개월 안 간이대지급금 청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주지 않은 돈을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퇴직급여 등 7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거나 2년 안에 소송을 내는 것이 요건이고,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자도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체불액을 700만 원까지 받습니다.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 원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700만 원 한도 안에서 합쳐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을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합니다. 상한은 나이대별로 다르며, 예를 들어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임금 350만 원·퇴직급여 350만 원(월·연 기준)입니다. 소송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면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번호 + 132, support.klac.or.kr)의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문에는 2026년 10월 27일 현재 아직 종전 형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혀 있습니다. 법정형은 개정 법률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기준이므로, 안내문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논란 팩트체크

  • "10월 8일부터 체불하면 징역 5년" — 5년은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실제 형은 양형기준과 사건 사정에 따라 정해지고, 양형기준 강화는 논의 단계입니다.
  • "퇴직금도 10월 8일부터" —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따로 바뀌어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 "신고하면 바로 돈이 나온다" — 진정 뒤 조사와 시정지시를 거치고, 대지급금은 확인서나 판결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진정 1년·청구 6개월)을 넘기면 받기 어렵습니다.
  • "처벌이 세지니 합의가 안 된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과 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 체불액 지급은 별개로, 돈은 진정·대지급금 절차로 따로 받습니다.

임금체불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5년·5천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양형기준 강화는 아직 논의 중이며, 못 받은 돈은 진정 → 확인서 → 대지급금 순서로 받습니다. 오늘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 화면까지 들어가 필요한 입력 항목 하나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아직 재직 중인지, 퇴직한 지 1년이 안 되었는지부터 가르면 청구 기한이 정해집니다. 밀린 월급 때문에 빚까지 생겼다면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 확인과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글이 다음 길을 보여 드립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임금체불 처벌 강화는 확정된 건가요?
A

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제21533호)이 2026년 10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는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Q10월 8일 전에 밀린 월급도 새 형량이 적용되나요?
A

형벌은 행위를 한 때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그래서 시행일 전에 끝난 체불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시행일 이후의 체불 행위에는 새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불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이어진 사건의 적용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Q퇴직금을 안 주는 것도 같은 처벌인가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26년 3월 17일 공포, 법률 제214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 시행일자에는 제43조·제44조가 2026년 9월 18일 시행으로 적혀 있습니다.

Q법정형이 올랐으니 실제 형량도 바로 올라가나요?
A

법정형은 법에 적힌 형량의 상한이고, 실제 선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9일 양형위원회를 찾아 체불액이 클수록 무겁게, 상습·고의 체불을 가중하고, 벌금형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형기준 개정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Q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맡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 뒤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Q진정을 내면 얼마나 걸리나요?
A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 직권, 2차 연장은 진정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끝나므로 출석 요구에는 꼭 응하시기 바랍니다.

Q사업주가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시정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보냅니다(송치 기간 2개월, 검사 지휘로 연장 가능). 그 뒤 재판에서 위 법정형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개별 사건의 형량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A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가운데 체불액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등 700만 원 한도)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체불액을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간이대지급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거나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청구할 때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확정판결로 청구할 때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입니다.

Q소송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로 임금·퇴직금 민사소송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support.klac.or.kr이나 지역번호 + 132로 신청합니다.

Q회사가 망했을 때는 어떻게 받나요?
A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이 파산 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하며, 상한액은 나이대별로 다릅니다(예: 40~50세 미만 임금 350만 원). 300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사실상 도산 인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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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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