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5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11.6~12.16), 이의신청 대상 확대·처리기간 14일과 지금 청구하는 방법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확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안입니다. 이의신청 대상 확대, 처리기간 7일에서 14일, 폭언 청구 종결 내용과 현행 청구·이의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정보공개법 개정안 5초 요약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대상을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서 공개·정보부존재 결정까지 넓히고,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며, 폭언·욕설 등이 담긴 청구는 종결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현행법대로 청구 뒤 10일 안 공개 여부 결정, 결정 통지 뒤 30일 안 이의신청입니다.

  • 단계입법예고 2026-11-06 ~ 12-16(40일), 확정 아님
  • 이의신청 대상현행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 안: 공개·부존재 결정 포함 전체
  • 처리기간이의신청 처리 현행 7일 → 안: 14일
  • 지금 기준청구 뒤 10일 안 결정(10일 연장 가능), 30일 안 이의신청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정보공개법 개정안, 지금 어느 단계인가
  2.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3. 비공개 사유는 어떻게 구체화되나
  4. 폭언 청구 종결과 시스템 이용 정지
  5. 지금 정보공개 청구는 이렇게
  6. 팩트체크: 헷갈리기 쉬운 3가지
  7. 정리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의 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해 의견을 듣는다고 2026년 11월 5일 밝혔습니다.

10초 요약: 확정 아님 — 11월 6일~12월 16일 입법예고 / 현행 기준 — 청구 뒤 10일 안 결정, 통지 뒤 30일 안 이의신청 / 바뀌는 안 — 이의신청 대상을 공개·부존재 결정까지 확대, 처리기간 7일→14일, 폭언 청구 종결 /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개정안 보고 의견 제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현행법 7일이고, 2026년 11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4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지금 어느 단계인가

입법예고는 법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의견을 반영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할 때는 현행법을 따릅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로 12월 16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법(지금 기준) 개정안(입법예고)
이의신청 대상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20일 지나도 결정 없음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 결정 전체(공개·정보부존재 결정 포함)
이의신청 처리 7일 안 결정, 7일 연장 가능 14일, 정보공개심의회 대면 심의 원칙
비공개 사유 제9조제1항 각 호 1·4·5·6·7호 기준 구체화
사전정보 공표 현행 대상 건강·안전 정책정보, 감사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정보·회의록 추가
폭언 등 청구 — 종결 처리, 반복 시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정지
정보공개 행정심판 시·도 등 행정심판위원회도 처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
비용 미납자 — 신규 청구 제한 근거

정보부존재 결정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결정입니다. 지금은 이런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는데, 개정안은 이의신청으로도 다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비공개 사유는 어떻게 구체화되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청구 비중은 2018년 79%에서 2025년 86%로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행 제9조제1항 가운데 비공개 비율이 높은 5가지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 법령상 비밀(1호):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 지키기 의무만 정한 법률은 비공개 근거가 아님을 분명히 함
  • 재판·수사(4호):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이 없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게 기준 구체화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5호):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금지, 업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만 비공개
  • 개인정보(6호)·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7호): 비공개 범위를 줄이고 기준을 엄격히 정비

폭언 청구 종결과 시스템 이용 정지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1. 공공기관장에게 담당자 보호 의무를 주고, 폭언·욕설·협박 피해의 예방과 치료 근거를 둡니다
  2. 청구인의 협조 의무와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을 둡니다
  3. 폭언·욕설·비방·협박이 담긴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4. 종결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공공기관장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5.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보완책도 둡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이의신청 대상 확대, 비공개 사유 구체화, 사전정보 공표 확대, 폭언 청구 종결, 행정심판 일원화를 담았습니다.

지금 정보공개 청구는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는 현행 정보공개법대로 진행합니다.

  1. 청구: 정보를 가진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 청구합니다(제10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정보공개청구 메뉴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부득이하면 10일 연장하고 문서로 알립니다(제11조)
  3. 이의신청: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합니다(제18조)
  4. 이의신청 결과: 7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7일 연장합니다
  5. 행정심판·행정소송: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먼저 알아 둘 절차: 개정안의 이의신청 대상 확대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 공개·정보부존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현행법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결정 통지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청구 뒤 10일 안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뒤 30일 안 이의신청, 이의신청 뒤 7일 안 결정이 기준입니다.

팩트체크: 헷갈리기 쉬운 3가지

  • 정보공개법이 바뀌었다? 아닙니다. 11월 6일부터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이고, 확정·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 이제 정보공개 청구가 제한된다? 모든 청구가 아니라, 개정안은 폭언·욕설 등이 담긴 청구와 반복 종결 청구, 비용 미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개 결정에도 지금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아직 아닙니다. 현행법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과 20일 동안 결정이 없는 경우만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정리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안으로, 이의신청 대상 확대와 처리기간 14일, 폭언 청구 종결을 담았습니다. 지금은 현행법대로 10일 안 결정, 30일 안 이의신청이 기준입니다.

오늘 정보공개를 청구해 둔 것이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결정이 비공개 결정인지, 정보부존재 결정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가 걱정되면 개인정보 유출 대처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알 권리, 기한을 지키며 차근차근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정보공개법 개정안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11월 6일(금)부터 12월 1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는 단계입니다. 의견을 들은 뒤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Q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

이의신청 대상 확대입니다. 지금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 공개나 정보부존재(정보가 없다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관련 결정 전체로 넓힙니다.

Q지금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언제 답이 오나요?
A

현행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Q지금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합니다(현행 제18조제1항).

Q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현행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3항). 개정안은 처리기간을 14일로 늘리고 정보공개심의회의 대면 심의 원칙을 법에 적는 내용입니다.

Q어떤 정보가 미리 공개되도록 바뀌나요?
A

개정안은 사전정보 공표 대상에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정보, 감사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정보와 회의록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Q비공개 사유도 바뀌나요?
A

개정안은 현행 제9조제1항 가운데 비공개 비율이 높은 5가지(법령상 비밀,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게 하는 안입니다.

Q폭언이 담긴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정안은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포함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종결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소명이 타당하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담았습니다.

Q행정심판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A

개정안은 시·도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던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모으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합니다(제19조).

Q개정안에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로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Q정보공개 청구는 어디서 하나요?
A

정보를 가진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 청구할 수 있고(현행 제10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정보공개청구 메뉴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라인 청구 비중은 2025년 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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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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