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9

주민등록 제도 10월 29일 변경, 등본 세대원 표기

주민등록 제도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외국인은 한글·로마자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일반·상세 발급 차이와 수수료, 신청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달라진 주민등록 5초 요약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돼 「배우자의 자녀」「계부」「계모」 같은 표기로 재혼가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자세한 관계가 필요하면 「상세」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적힙니다.

  • 시행일2026-10-29 (시행령·시행규칙 2026-04-28 공포)
  • 관계 표기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은 「동거인」
  • 발급 방식기본은 「일반」, 필요하면 「상세」로 기존 표기
  • 외국인등본에 한글 성명 + 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어디서 확인하고 발급받나
  2. 바뀌기 전과 후 비교
  3. 외국인 가족 신원 증명이 쉬워졌습니다
  4. 팩트체크: 자주 헷갈리는 3가지
  5. 지금 상황 기준으로 확인할 것

주민등록 제도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외국인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적힙니다. 이미 확정돼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10초 요약: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0월 29일부터 시행 중(확정) /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자녀」「계부」「계모」처럼 표기돼 재혼가정이 드러났음 / 이제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하고, 필요하면 「상세」로 기존 표기 발급 /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정부24에서 발급할 때 일반·상세를 골라 확인

어디서 확인하고 발급받나

등·초본은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발급할 때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 기관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수수료는 창구에서 1통 4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무료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2026년 10월 29일 시행 주민등록 제도 변경은 세대원 관계 표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같은 등재 순위, 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 3가지입니다.

바뀌기 전과 후 비교

개정 시행령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행정안전부는 6개월 동안 주민등록시스템을 고치고 홍보를 거친 뒤 10월 29일부터 시행했습니다(행정안전부 2026-10-28 보도자료).

항목 바뀌기 전 10월 29일부터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자녀,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삼촌 등 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은 「동거인」
등본 등재 순서 세대주 →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고 순서 세대주 → 배우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고 순서
자세한 관계가 필요할 때 (구분 없음) 「상세」 선택 시 기존 방식으로 표기
외국인 성명 등본에 로마자로만 표기 한글 성명 + 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
전입신고 서류 민원인이 직접 챙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간소화

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등재 순위), 제9조(외국인 성명),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제19호 서식(등본·초본)입니다.

등재 순서 변경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의외로 표기보다 순서에서 재혼가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등본에서 뒤에 적혀 재혼 여부가 확인되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순위로 적습니다.

외국인 가족 신원 증명이 쉬워졌습니다

외국인 가족은 등본에 외국인등록표나 국내거소신고표의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그동안 가족관계 서류에는 한글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적혀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쳤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전입신고 때 배우자나 직계혈족인지 확인이 필요하면, 동의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다른 기관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발급 수수료는 창구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2분의 1,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무료입니다.

팩트체크: 자주 헷갈리는 3가지

  • "이제 상세한 가족 관계는 아예 못 뗀다" — 사실이 아닙니다. 「상세」를 고르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자세한 관계가 적힌 등·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로 신청해야 세대원으로 바뀐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는 별도 신청 안내가 없습니다. 10월 29일 시행과 함께 등·초본 표기 방식이 바뀐 것으로 설명합니다.
  • "주민등록법 자체가 바뀌었다" — 이번에 바뀐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입니다.

지금 상황 기준으로 확인할 것

지금 기준으로 달라진 점은 등본을 뗄 때 「일반」과 「상세」를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9일 성평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했지만, 창구에서 처음 접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기 전에 제출처가 상세한 가족 관계를 요구하는지 묻고, 기본은 일반, 필요하면 상세로 발급하며 외국인 가족 성명 표기를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이나 대출처럼 가족 관계를 따지는 서류를 낼 때는 제출처에 어느 방식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과도 연결되니, 보증금 문제가 걱정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의 가족 관계는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되고, 필요하면 「상세」로 기존처럼 뗄 수 있습니다. 오늘 등본이 필요하다면 제출처가 상세한 관계를 요구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낼 곳이 「일반」으로 충분한지, 「상세」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와 재산 문제가 얽혀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 기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지만 가족의 사생활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주민등록 제도는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A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6년 4월 28일 공포되고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행정안전부 2026-10-28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Q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나오던 표기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배우자의 자녀」「계부」「계모」「삼촌」 같은 표기로 재혼가정 여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변경입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Q예전처럼 가족 관계가 자세히 나온 등본도 뗄 수 있나요?
A

네. 제출하는 기관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지만, 「상세」를 고르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자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등본에 이름이 적히는 순서도 바뀌었나요?
A

네. 기존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고 순서였는데, 이제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신고 순서로 적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그래서 배우자의 자녀가 나이가 더 많은데도 뒤에 적혀 재혼가정이 드러나던 문제를 줄였습니다.

Q이미 세대원으로 나오게 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가 없고, 10월 29일 시행과 함께 등·초본 표기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발급할 때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고르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Q외국인 가족은 등본에 이름이 어떻게 적히나요?
A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그동안 가족관계 서류에는 한글,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적혀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친 것입니다.

Q전입신고 서류도 바뀌었나요?
A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공무원이 다른 기관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챙겨야 하는 서류가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혈족인지는 동의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3항).

Q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주민센터 창구에서 등·초본은 1통에 4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입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무료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Q어디서 발급받나요?
A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일반」과 「상세」 중 제출처가 요구하는 방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Q회사나 은행에 내는 등본은 일반으로 내도 되나요?
A

제출 기관이 가족 관계를 자세히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관계가 필요한지는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Q이 변경은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A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순위), 제9조(외국인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제19호 서식(등본·초본)이 근거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282호로 2026년 4월 28일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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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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