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30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방법, 지급 대상과 금액·신청 기한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고 배상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 안에 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며, 금액은 월급액에 최대 48개월을 곱해 정합니다.

5초 요약

범죄피해자 구조금 5초 요약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살인·상해 같은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지급합니다. 종류는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 3가지이고, 금액은 월급액(또는 평균임금)에 2~48개월을 곱해 정합니다. 신청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생긴 날부터 10년 안에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를 맡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2026년 10월 2일부터 지방공소청에 설치)에 합니다.

  • 대상생명·신체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배상을 다 못 받은 경우
  • 금액월급액 또는 평균임금 × 2~48개월 (평균임금 48개월분 상한)
  • 기한안 날부터 3년 · 발생일부터 10년
  • 신청처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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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가 받을 수 있나: 구조대상 범죄피해
  2. 구조금 3가지와 중상해 기준
  3. 구조금은 얼마인가: 월급액 × 개월 수
  4.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
  5. 신청 방법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생긴 날부터 10년 안에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를 맡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구조대상 범죄피해

구조금 대상은 살인·상해·폭행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로 생긴 피해입니다. 대한민국 안이나 나라 밖의 우리나라 선박·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범죄여야 하고, 과실(실수)에 의한 행위는 빠집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여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제16조).

  •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사건 수사·재판에서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먼저 알아 둘 절차: 구조금은 가해자가 잡히지 않았거나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진단서와 사건 접수 기록부터 챙기고 상담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구조금 3가지와 중상해 기준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뉘고 한 번에(일시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7조).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돈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8개월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

종류 받는 사람 기준
유족구조금 맨 앞 순위 유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구조금 피해자 본인 치료 뒤 남은 장해(장해등급 1~14급)
중상해구조금 피해자 본인 치료 2개월 이상 + 시행령 제3조 요건

중상해는 치료에 2개월 이상 걸리면서 ① 주요 장기 손상, ② 신체 일부 절단·파열·중대한 변형, ③ 이에 준하는 1주 이상 입원치료, ④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 정신질환 3일 이상 입원치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유족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잇던 자녀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생계를 함께하던 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입니다(제18조).

구조금은 얼마인가: 월급액 × 개월 수

금액은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정해진 개월 수를 곱해 정합니다(제22조). 월급액은 사유가 생긴 날 전 3개월의 월평균이고, 증명할 수 없거나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0조). 의외로 고소득자에게는 상한이 있어서,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2배까지만 봅니다.

구분 곱하는 개월 수
유족 —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 48개월
유족 — 25세 이상 자녀 28개월
유족 — 생계를 함께한 60세 이상 부모 등 36개월
장해 — 1급 / 5급 / 10급 / 13·14급 48 / 28 / 5 / 3개월
중상해 진단서상 치료기간(30일 = 1개월)

어느 경우든 최종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2~24조). 중상해 치료기간은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로 인정합니다.

범죄피해자 장해구조금은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곱하며 1급 48개월, 3급 38개월, 5급 28개월, 7급 20개월, 10급 5개월입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

많은 분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으면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래 경우는 구조금이 빠지거나 줄어듭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가해자가 가까운 친족이거나, 산재 같은 다른 급여나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범죄를 유발한 경우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듭니다.
  •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이면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친족이면 일부를 뺍니다. 다만 돈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7항).
  • 다른 보상: 국가배상, 산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빼고(제20조, 시행령 제16조의2),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도 그만큼 뺍니다(제21조).
  • 범죄 유발: 피해자가 범죄를 부추기거나 과도한 폭행·협박으로 유발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상호 보증이 있는 나라의 국민이거나,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 영주·장기체류 자격이 있을 때만 대상입니다(제23조).

신청 방법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구조금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제25조). 2026년 10월 2일부터 지구심의회는 기존 지방검찰청 대신 지방공소청에 둡니다(제24조 개정).

  1. 진단서·기록 확보 — 병원급 의사 진단서, 사건 접수 사실, 소득 증명
  2. 상담 —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 평일 9~18시)나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 신청 — 관할 지구심의회에 구조금 지급 신청
  4. 긴급구조금 — 장해 정도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 결정이 늦어지면 예상 구조금의 2분의 1까지 먼저 받을 수 있음(시행령 제38조)
  5. 결정·불복 — 기각·각하되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재심 신청, 결정 송달 뒤 2년 안에 수령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진단서 확보, 지원 창구 상담, 관할 구조심의회 신청, 긴급구조금 검토, 결정 뒤 2년 안 수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구조금 외에도 공소청 피해자지원 창구에서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같은 경제적 지원과 이전비·주거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긴급생계비·치료비와 수사·재판 동행을, 스마일센터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과 임시숙소를 안내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같은 주거지원은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시행령 제4조).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생명·신체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고 배상을 다 받지 못했을 때, 안 날부터 3년 안에 관할 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오늘은 병원급 의료기관 진단서와 사건 접수 기록을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내 피해가 장해인지 중상해(치료 2개월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신청할 구조금 종류가 정해집니다. 빚 문제까지 겹쳤다면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도 함께 보시고, 금융 사기 피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복까지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범죄피해자 구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사망하면 유족)이 대상입니다.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거나, 수사·재판에서 신고·증언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Q교통사고처럼 실수로 다친 경우도 되나요?
A

과실(실수)에 의한 행위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빠집니다(제3조 제1항 제4호). 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다른 제도로 보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중상해는 어느 정도 다친 경우인가요?
A

치료에 2개월 이상 걸리면서,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 절단·파열·중대한 변형, 이에 준하는 1주 이상 입원치료,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 정신질환 3일 이상 입원치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Q구조금은 얼마나 받나요?
A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사유가 생긴 날 전 3개월 월평균) 또는 평균임금에 정해진 개월 수를 곱합니다. 유족은 24~48개월, 장해·중상해는 2~48개월 범위이고, 최종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2조, 시행령 제20~24조). 구체적인 금액은 심의회가 정합니다.

Q월급이 아주 높으면 그대로 계산하나요?
A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봅니다(제22조 제4항). 반대로 월급을 증명할 수 없거나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0조).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2항).

Q어디에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제25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부터 지구심의회는 지방공소청에 둡니다(제24조, 법률 제21857호).

Q가족에게 피해를 입었으면 못 받나요?
A

범행 당시 가해자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관계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친족이면 일부를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해자에게 돈이 돌아갈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9조).

Q산재보험이나 가해자 합의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험·국가배상 같은 다른 법령의 급여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거나 받았다면, 그 금액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20·21조). 받은 금액은 신청한 심의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

Q심사가 오래 걸려 생활이 어려워요.
A

장해·중상해 정도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 빨리 결정하기 어려우면 긴급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예상 구조금의 2분의 1이고, 나중에 정해진 구조금과 정산합니다(제28조, 시행령 제38조).

Q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각(일부기각 포함)이나 각하 결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법무부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본부심의회는 4주 안에 다시 결정합니다(제27조).

Q구조금 결정이 났는데 늦게 받으러 가도 되나요?
A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31조). 구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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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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