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개인파산 신청 조건과 면책 요건, 비용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지급불능(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채무 한도는 없고, 인지대 2,000원·송달료·예납금으로 신청합니다. 파산선고 30일 이내 결정, 면책 불허가 사유 8가지, 7년·5년 재신청 제한, 개인회생과의 차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개인파산 신청 조건 5초 요약

개인파산은 지급불능(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개인이 신청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가 없고, 신청서에는 인지 2,000원(파산 1,000원·면책 1,000원)을 붙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파산선고 여부를 정하고,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를 합니다. 빚을 없애 주는 면책은 따로 심사하며, 낭비·도박이나 거짓 서류 같은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허가합니다.

  • 신청 조건지급불능 — 재산·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제305조)
  • 비용인지 2,000원 + 송달료(파산 10회 + 채권자 수 × 4회) + 예납금
  • 기간파산선고 30일 이내 결정, 면책 심문·이의기간은 60일 이내 지정
  • 재신청 제한파산 면책 뒤 7년, 개인회생 면책 뒤 5년 안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개인파산 신청 조건: 지급불능
  2. 내 상황에 맞는 절차 가려 보기
  3. 면책 요건: 불허가 사유 8가지와 재신청 제한
  4.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5. 비용: 인지·송달료·예납금
  6.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복권
  7.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8. 놓치기 쉬운 점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지급불능, 즉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금액 기준은 없고,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도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 2,000원을 붙이고, 법원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파산선고 여부를 정합니다.

빚을 실제로 없애 주는 것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인 면책(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 결정)입니다. 면책에는 불허가 사유 8가지가 따로 있으니, 신청 조건과 면책 요건을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지급불능

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이자나 원금 납부를 멈춘 지급정지 상태이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제2항). 법에 채무 최소 금액이나 최대 한도는 없습니다.

구분 기준 근거
신청 조건 지급불능 — 재산·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음 제305조 제1항
지급정지 갚기를 멈춘 상태면 지급불능으로 추정 제305조 제2항
채무 한도 없음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 제579조와 비교
기각 사유 비용 미납, 개인회생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 파산원인 없음, 소재불명, 불성실, 절차 남용 제309조
개인파산 신청 전 확인할 4가지는 지급불능 여부, 수입 유무, 면책 이력 7년·5년, 인지 2,000원과 송달료·예납금 비용입니다.

많은 분이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파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수입 유무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느냐를 봅니다. 다만 생계비를 빼고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절차 남용으로 보아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2항). 이때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개인파산과 면책은 보통 한 장의 신청서로 함께 냅니다. 따로 냈다면 면책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뒤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제556조 제1항), 채권자목록을 꼭 붙여야 합니다(제6항).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으니 소액까지 모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가려 보기

선택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령 조문 기준의 안내이고,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면책 요건: 불허가 사유 8가지와 재신청 제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1.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파산증뢰죄·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2.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외상·대출로 재산을 얻었을 때
  3.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냈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말했을 때
  4.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고 그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5. 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고 그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6.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어겼을 때
  7. 구인명령을 받고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8. 지나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지나치게 늘렸을 때
개인파산 면책은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으면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으면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불허가 사유입니다.

의외로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는 「낭비」를 사회적 지위·직업·생활수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지나친 소비 지출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대법원 결정(2004마86)을 안내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면책이 되어도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은 남습니다(제566조 단서). 어떤 빚이 남는지는 신청 전에 채권자별로 나눠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 내용 기간·근거
신청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제출 생활법령정보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선고 여부 결정 신청일부터 30일 안 (예규 제3조 제1항)
동시폐지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선고와 동시에 절차 종료 제317조 제1항
관재인 선임 나눌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해 배당, 채권신고기간 2주~3개월 제312조
면책 심문·이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을 면책신청일(함께 냈으면 선고일)부터 60일 안으로 지정, 채권자 이의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예규 제3조 제2항 · 제562조
면책 결정 이의기간이 끝난 뒤 14일 안에 허가 여부 결정 예규 제4조
개인파산 절차는 신청, 30일 안 파산선고, 동시폐지 또는 관재인 선임, 60일 안 면책 심문과 이의기간 30일, 14일 안 면책 결정의 5단계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재산을 조사·정리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재산과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함께 살핍니다. 이때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으니, 법원·관재인 연락에는 꼭 응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것도 멈춥니다(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멈췄던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비용: 인지·송달료·예납금

항목 금액 비고
인지 2,000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신청서에 붙임
송달료 파산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 면책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1회분 금액은 법원 확인
예납금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정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 원 이하 동시폐지 사건은 다름
공고비 없음 법원 홈페이지 공고

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비용 등」입니다.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제309조 제1항 제1호), 비용이 부담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을 돕는 곳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서울 거주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02-6200-6229)을 안내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복권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제329조 제1항), 복권되기 전까지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공인노무사·건설엔지니어링업자가 될 수 없으며 후견인·유언집행자도 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변호사법 제5조 제9호 등). 이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따로 해고 절차 없이 그만두게 됨)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어 확정되면 복권되어 파산선고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더라도 빚을 갚거나 면제받아 없애면 신청으로 복권될 수 있습니다(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조건 지급불능 계속 수입이 있는 급여·영업소득자
채무 한도 없음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
방법 재산을 팔아 나눈 뒤 면책 가용소득으로 원칙 3년 갚은 뒤 면책
재신청 제한 파산 면책 뒤 7년·개인회생 면책 뒤 5년 신청일 전 5년 안 면책이면 기각 사유
선고 뒤 제한 공무원 등 자격 제한(복권 시 소멸) 신청만으로는 특별한 제한 없음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가 없고 재산을 팔아 나눈 뒤 면책받으며,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에서 가용소득으로 3년 갚은 뒤 면책받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수입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 생계비를 빼고 남는 수입이 있으면 회생이 기본 갈림길입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두 절차를 모두 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재산·수입 자료를 보여 주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빚 독촉은 선고가 아니라 면책신청으로 멈춥니다: 강제집행 중지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제557조). 면책을 함께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 남는 빚을 미리 가려 두기: 세금·과태료·양육비는 면책 뒤에도 남으므로(제566조), 이 빚은 분할납부 상담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을 숨기면 면책이 막힙니다: 거짓 재산목록·거짓 진술은 그 자체가 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먼저 위 안내 도구로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쪽인지 가려 본 뒤, 채권자별 부채증명서와 재산 자료를 모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있어 회생 쪽이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변제금을 계산해 보시고, 7년 넘게 연체된 빚은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 확인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씩 정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파산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액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만 정합니다.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면 금액이 크든 작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처럼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같은 한도도 없습니다.

Q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법원은 파산 원인이 있어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제도를 함부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2항). 생계비를 빼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맞는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Q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할 때 인지 2,000원(파산 1,000원·면책 1,000원)을 붙입니다.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는 파산사건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면책사건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입니다. 1회분 금액은 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올리므로 공고비는 없습니다.

Q예납금은 얼마를 내나요?
A

예납금(절차 비용을 미리 내는 돈)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에서 파산재단 규모·채권자 수·예상 기간을 보고 법원이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생활법령정보).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쳐 동시폐지가 되는 사건은 관재인 보수가 들지 않으므로 금액이 다릅니다. 액수는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파산선고가 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재단(법원이 관리하는 재산)에 속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제329조). 복권(파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되기 전까지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고, 후견인·유언집행자도 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생활법령정보).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미치고 가족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Q동시폐지는 무엇인가요?
A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도 댈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제317조 제1항). 나눠 줄 재산이 없으니 파산관재인을 두고 재산을 팔아 나누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면책 심사로 넘어갑니다.

Q면책은 파산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보통 파산신청서와 함께 면책신청을 합니다. 함께 내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뒤 1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56조 제1항).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제556조 제6항).

Q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사기파산·과태파산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숨기고 외상·대출로 재산을 얻은 경우, 거짓 채권자목록·신청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 파산 면책 확정 뒤 7년 또는 개인회생 면책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의무 위반, 구인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나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입니다(제564조 제1항). 다만 파산에 이른 경위를 보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항).

Q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세금, 벌금·과료·과태료,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무자가 내야 할 양육비·부양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단서). 나머지 채무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Q파산신청 뒤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파산선고 여부를 정하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이의기간은 면책신청일(함께 신청했으면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안으로 정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이의기간이 끝나면 14일 안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예규 제4조). 이의가 있거나 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해야 하면 더 걸립니다.

Q파산신청을 하면 빚 독촉과 압류가 멈추나요?
A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것도 중지됩니다(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2항).

Q혼자 신청하기 어려우면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구조(비용을 미리 내지 않고 진행하는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특정 사무실을 추천하지 않으며,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달라 공단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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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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