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대상, 청구 기한

이혼 재산분할 기준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명의와 관계없는 공동재산, 특유재산의 예외, 퇴직금·국민연금 분할(혼인 5년 이상), 협의·심판 절차와 세금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이혼 재산분할 기준 5초 요약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나누는 것이고, 법원은 각자의 기여(가사·육아 포함)와 그 밖의 사정을 보아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상대방이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으면 그 부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소득세가 붙지 않고 취득세는 냅니다.

  • 나누는 재산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 — 명의 무관, 빚은 뺌 (대법원 96므1434)
  • 안 나누는 재산결혼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 (민법 제830조), 단 기여분은 예외
  • 청구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 (제839조의2 제3항)
  • 국민연금혼인기간 5년 이상 → 분할연금, 요건 갖춘 뒤 5년 안 청구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무엇을 나누나: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2.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3.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따로 봅니다
  4. 절차: 협의 → 가정법원 심판
  5. 세금: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냅니다
  6. 청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7. 놓치기 쉬운 점

이혼 재산분할 기준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누구 명의인지는 따지지 않고,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합니다.

재산을 어디까지 넣을지, 언제까지 청구할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법령과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나누나: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
공동재산 (들어감) 혼인 중 협력해 모은 집·예금·주식·빌려준 돈. 한쪽 명의나 제3자 명의여도 실제 협력으로 얻었으면 대상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협력의 뜻 맞벌이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도 협력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퇴직금·연금 이미 받은 것은 물론, 재직 중이면 변론종결 시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 채권도 대상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빚 공동재산을 만든 대출, 생활비 같은 일상가사 채무는 재산에서 뺌. 빚이 더 많아도 청구가 당연히 거부되지는 않음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특유재산 (빠짐)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의 예외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으면 그 늘어난 부분은 대상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와 관계없는 공동재산, 퇴직금·연금, 공동 빚이고, 결혼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은 빠지되 상대가 늘린 부분은 예외입니다.

많은 분이 "내 명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어떻게 모았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결혼 전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대출을 함께 갚거나 관리해 가치를 늘렸다면 그 부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 도움으로 의사·변호사 같은 자격을 얻었다면 장래 예상 수입이 액수·방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먼저 알아 둘 절차: 재산 가치는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생활법령정보). 그 사이 재산이 오르내리면 기준일 가치로 계산되므로, 아파트·주식은 기준일 전후 시세 자료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에 「50 대 50」 같은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 가사·육아 기여, 특유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이혼 뒤 생활을 돌볼 필요(부양적 요소)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이 주로 공동재산의 청산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쪽을 돕는 부양 기능도 가진다고 봅니다(생활법령정보).

그래서 「전업주부는 몇 %」처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20년 혼인이라도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누가 얼마를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급여명세, 대출 상환 내역, 양육 기록)를 정리해 두는 것이 비율보다 먼저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따로 봅니다

퇴직금은 위 표대로 재산분할 심판에서 다룹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로 나눕니다.

항목 내용 근거
요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 이혼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 본인이 법이 정한 나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 중 혼인기간 해당분을 똑같이 나눈 금액 제64조 제2항
별도 결정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으면 그에 따르고, 공단에 신고 제64조의2
청구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 제64조 제3항
선청구 나이 요건 전에 이혼했으면 이혼 효력 발생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 가능(취소는 1회) 제64조의3

혼인기간에는 별거·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제64조 제1항). 나이 요건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받는 나이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도 각 법에 분할 제도가 있으니 해당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협의 → 가정법원 심판

단계 내용 근거
1 협의 부부가 재산 목록과 나눌 방법을 정해 합의서 작성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2 재산 파악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3 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 가능)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843조
4 보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 처분했으면 사해행위취소 소 민법 제839조의3
5 이행 결정된 대로 금전 지급·소유권 이전 등기 —

사해행위취소(재산분할을 해치는 처분을 되돌리는 소)는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는 낌새가 있으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냅니다

구분 과세 여부 근거
받는 사람 · 증여세 없음 —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증여가 아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생활법령정보
받는 사람 · 소득세 없음 — 소득이 아님 소득세법 제4조
주는 사람 · 양도소득세 없음 — 유상양도가 아님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부동산을 받으면 · 취득세 등 납부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법 제7조·제150조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와 소득세가 없고 주는 쪽 양도소득세도 없지만,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취득세 등 지방세는 냅니다.

위자료(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는 재산분할과 성격이 달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고, 등기 전에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일반 기준은 세금 사전 증여세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신고·납부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척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며,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다.

의외로 이혼 뒤에 "나중에 정리하자"며 미루다 2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먼저 했다면 그날부터 달력에 2년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3년(국민연금법 제64조의3)과 사해행위취소 1년·5년도 기한이 다르니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사실혼·유책배우자: 생활법령정보 이혼 항목은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따로 안내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살았거나 파탄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그 항목과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빚이 더 많은 경우: 빚을 어떻게 나눌지도 심판 대상입니다. 빚을 떠안은 쪽이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나 개인파산 신청 조건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부 공동재산과 빚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2년 기한 안에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이미 이혼신고를 했다면 기한 계산부터 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하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얼마인가요?
A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합니다. 혼인 기간, 소득, 가사·육아 기여, 재산 형성 경위가 사건마다 달라 비율은 법원이 개별로 판단합니다. 「몇 대 몇」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예.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얻은 재산이면 한쪽 명의이거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라도 대상입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생활법령정보). 협력에는 맞벌이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Q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A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그 사람만의 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늘어난 부분은 분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

Q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예. 이혼 당시 이미 받은 퇴직금·연금은 물론, 아직 재직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생활법령정보).

Q국민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A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본인이 법이 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이고(제2항),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따로 정했으면 그에 따릅니다(제64조의2).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제64조 제3항).

Q분할연금은 이혼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나요?
A

나이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2항). 다만 실제 지급은 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본인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입니다(제3항). 나이 요건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빚도 나누나요?
A

혼인 중 생긴 빚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한 대출처럼 공동재산을 만드는 데 쓰였거나 생활비 같은 일상가사 채무이면 분할 대상에 넣어 재산에서 뺍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그 이유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거부되지는 않고, 빚을 어떻게 나눠 질지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Q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법이 정한 소멸 기간)이라 중간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다.

Q협의가 안 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재산 내역을 밝히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Q재산분할로 받은 집에 세금이 붙나요?
A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소득도 아니어서 소득세가 없습니다. 주는 쪽도 유상양도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다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냅니다(지방세법 제7조).

Q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정신적 손해를 물어 주는 것입니다. 법원은 둘을 따로 보므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생활법령정보). 세금 처리도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 전에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가정법원에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라는 소(사해행위취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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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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