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내라고 할 때, 제출 의무와 개인정보 기준
회사 건강검진 결과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건강진단을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신했을 때 그 결과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고, 회사는 결과를 건강 보호 외 목적에 쓰거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주기·과태료·민감정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건강검진 결과 제출 5초 요약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해야 하고(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고, 다른 기관에서 받았다면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신 회사는 결과를 건강 보호·유지 외 목적으로 쓰거나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고, 법령 근거가 없는 건강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검진 주기사무직 2년에 1회 ·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 근로자 의무건강진단 받기 · 다른 기관 검진이면 결과 증명 서류 제출
- 회사 금지건강 보호 외 사용 금지 · 개별 결과 동의 없이 공개 금지
- 과태료미수검 근로자·목적 외 사용 사업주 각 300만 원 이하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을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지만, 회사도 그 결과를 건강 보호 외 목적에 쓰거나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사업주는 상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회사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96조). 그래서 많은 회사가 따로 검진을 하지 않고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 구분 | 일반건강진단 주기 (시행규칙 제197조) |
|---|---|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
여기서 사무직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판매 업무에 직접 나서는 사람은 사무직에서 빠지므로 1년에 1회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의무와 과태료
근로자는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제133조). 회사가 지정한 병원이 아닌 곳에서 같은 수준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내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이유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건강진단을 아예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태료는 회사만 낸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들어갑니다(제175조 제6항).

회사가 결과로 할 수 없는 것
결과를 받은 회사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해야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제132조 제2항).

- 목적 외 사용 금지: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에만 써야 합니다(제132조 제3항).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필요한 조치 의무: 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제한 같은 조치가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제132조 제4항).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71조).
- 민감정보 보호: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어 더 엄격히 보호하는 정보)입니다. 처리할 때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결과는 누구에게, 언제 가나
건강진단기관은 검진한 날부터 30일 안에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개인표(내 결과 전체)를,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냅니다(시행규칙 제209조). 질병이 의심되는 결과(질병 유소견)가 나오면 30일 안에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과 사후관리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검진처럼 다른 법에 따른 검진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요청하면, 기관이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냅니다. 내가 결과지를 직접 내지 않아도 회사가 확인하는 길이 있는 셈입니다.
법정 검진 말고 다른 건강 정보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은 건강 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두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다른 개인정보와 따로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제23조 제1항).
법정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법정 검진 항목을 넘는 병력이나 진료 기록처럼 법령 근거가 없는 정보를 요구한다면, 회사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에 어떤 항목을 어디에 쓰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확인 순서
먼저 알아 둘 절차: 결과를 내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필요 이상으로 건강 정보를 넘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요구 근거 확인: 회사 안내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건강진단 확인용인지 묻습니다.
- 검진 받은 곳 확인: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회사 지정 기관에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필요한 서류 확인: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인지, 그보다 넓은 진료 정보인지 확인합니다.
- 동의서 읽기: 법정 항목 밖의 정보라면 별도 동의서의 항목·목적·보관 기간을 확인합니다.
- 문제가 있으면 상담: 결과가 동의 없이 퍼졌거나 인사에 쓰인 것 같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 창구에 문의합니다.
개인정보가 이미 새어 나갔다면 개인정보 유출 확인과 피해 보상 받는 법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기한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 여부와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건은 관할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법정 건강진단 결과 확인은 회사의 법적 의무와 연결된 요구이고, 근로자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회사는 그 결과를 건강 보호에만 쓰고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 직무가 사무직(2년 1회)인지 그 밖의 근로자(1년 1회)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법정 검진 결과인지, 그보다 넓은 건강 정보인지 먼저 구분해 보시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내 건강 정보는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96조). 회사가 이를 확인하려고 결과 증명 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Q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여기서 사무직은 공장·공사현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같은 사무 일을 하는 사람이고,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빠집니다(시행규칙 제197조).
Q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근로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는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제133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 제6항). 회사 내부 징계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회사가 정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에서 그에 맞는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내면,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33조 단서).
Q회사가 내 건강검진 결과를 다른 직원에게 알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해야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제132조 제2항).
Q건강검진 결과로 승진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제132조 제3항),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위반인지는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판단합니다.
Q검진 결과 이상이 나오면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32조 제4항). 이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71조).
Q검진 결과는 회사로 바로 가나요?
건강진단기관은 실시일부터 30일 안에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개인표를,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냅니다(시행규칙 제209조). 국민건강보험 검진처럼 다른 법에 따른 검진은 사업주가 요청하면 기관이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냅니다.
Q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할 때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Q회사가 법정 검진 말고 다른 병력까지 알려 달라고 하면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건강 정보라면 별도 동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령 근거로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먼저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회사가 건강검진을 아예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이나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 제4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2조 결과 공개·목적 외 사용 금지·작업 전환 조치, 제133조 근로자 수검 의무·결과 증명 서류, 제171조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175조 과태료 1천만·500만·300만 원 이하 (2026-06-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96조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등 인정, 제197조 사무직 2년 1회·그 밖 1년 1회, 제209조 30일 이내 개인표·결과표 송부 (2026-08-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제23조 건강 등 민감정보 처리 제한,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 유출 방지 안전조치 (2026-09-11 시행)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