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기한, 노동위원회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를 맡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판정 절차, 금전보상, 재심·행정소송 기한, 무료 대리인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5초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를 맡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각 2부 내는 절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중앙노동위원회 안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서면이 아니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제27조). 노동위원회는 접수 뒤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열고,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0조). 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무료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근로기준법 제28조)
- 적용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4명 이하는 구제신청 규정 미적용
- 어디에사업장 소재지를 맡는 지방노동위원회, 신청서·증거 각 2부
- 무료 대리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 → 노무사·변호사 무료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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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를 맡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각 2부 내는 절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중앙노동위원회 안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제27조). 기한이 짧으니 해고일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글은 해고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5명 이상 사업장인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합니다(제11조, 시행령 제7조).
| 조항 | 5명 이상 | 4명 이하 |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3조 제1항) | 적용 | 적용 안 됨 |
| 요양·출산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해고 금지 (제23조 제2항) | 적용 | 적용 |
|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제26조) | 적용 | 적용 |
|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 (제27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28조) | 적용 | 적용 안 됨 |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한 수)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들어가므로, 평소 인원이 4~5명 사이라면 근무표로 직접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 절차가 지켜졌는지 보는 3가지
- 정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1항). 정당한지는 사건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 서면 통지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제27조). 문자나 말로만 들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30일 전 예고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제26조).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고 의무와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서, 수당을 받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한: 해고일부터 3개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민법에 따라 해고일 다음 날부터 세고(제157조), 3개월째 같은 날의 전날에 끝나며(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161조).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8일에 해고됐다면 2027년 1월 28일 무렵까지입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으로 대략 계산한 값이고, 해고일이 언제인지(통보일인지, 실제 근로가 끝난 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청부터 판정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른 순서입니다.
-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 냅니다.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 노동위원회가 양쪽 주장과 자료를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합니다(제29조). 증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심문회의 —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엽니다. 이 과정에서 화해로 끝나기도 합니다.
- 판정 — 부당해고가 맞으면 구제명령, 아니면 기각합니다(제30조 제1항). 판정일부터 30일 안에 판정서를 보냅니다.
- 재심·소송 —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31조).

먼저 알아 둘 절차: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이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뜻은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밝혀야 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안내).
회사가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구제명령에는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이 정해집니다.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 동안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3조). 해고 사건은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 안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제32조). 회사가 이행기한이 지나도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제33조 제8항).
비용이 걱정된다면: 무료 대리인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시행규칙 제3·4조, 중앙노동위원회 안내). 구제신청서를 낼 때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해고와 함께 월급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3개월은 해고일부터 —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기한은 흘러갑니다. 협의 중이라도 기한 안에 신청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
- 서면이 없으면 그 자체로 다툼거리 — 해고를 알린 문자나 메시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처럼 내가 받은 자료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금전보상은 미리 말해야 — 복직 대신 돈을 원하면 심문회의 통보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고, 5명 이상 사업장인지·서면 통지가 있었는지·30일 전 예고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위 계산기로 마감일을 확인하고, 해고 통지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부터 정하면 신청서에 적을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민법의 기간 계산에 따라 해고일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160·161조).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Q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 냅니다. 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안내).
Q직원이 4명인 회사에서 해고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합니다(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해고 예고(제26조)와 요양·출산휴가 기간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는 들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서면 통지(제27조)·구제신청(제28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Q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해고 등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한 수)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Q문자나 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요?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도 구제신청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했다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3항).
Q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 자체를 다투는 구제신청과는 따로 봅니다.
Q구제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열고, 판정일부터 30일 안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사건에 따라 화해로 끝나기도 합니다.
Q복직하지 않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뜻은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밝혀야 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안내).
Q판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재심이나 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제32조).
Q회사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 동안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해고의 경우 금액은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 안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미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Q노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요?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로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와 함께 「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보여 주는 임금명세서 등을 내면 됩니다(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31호 — 2022년 1월부터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넓어짐).
Q노동위원회 말고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비용 부담이 적고 기간이 짧은 대신 3개월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 할지는 사건에 따라 노동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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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26조(해고 예고, 30일분 통상임금)·제27조(서면 통지)·제28조(구제신청 3개월)·제29~32조(조사·구제명령·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제33조(이행강제금 3천만 원 이하, 연 2회·2년) (2026-10-08 시행, 법령 API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 — 제23조 제2항·제26조 포함,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 미포함)·제7조의2(상시 근로자 수 산정) (2025-10-23 시행)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 —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각 2부, 접수 60일 안 심문회의, 판정 뒤 30일 안 판정서 송부, 금전보상 의사 표시 시기, 이행강제금 해고 500만~3,000만 원, 권리구제 대리인 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
- 고용노동부 고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제2021-131호) — 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 2022년 1월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 권리구제 대리)·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대리인 선임 신청, 월평균임금 고시 금액 미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제161조(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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