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진정 절차와 준비 서류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를 내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퇴직하면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으며,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준비 서류, 지연이자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5초 요약
임금체불(월급·수당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로 온라인 신고하거나, 사업장을 맡는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 진정·고소합니다. 진정은 돈을 달라는 요구, 고소는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퇴직하면 사업주는 14일 안에 남은 돈을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49조).
- 어디에노동포털 「진정서(임금체불)」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 상담 1350
- 진정과 고소진정 = 밀린 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 기한퇴직 뒤 14일 안 지급 원칙 · 임금채권 시효 3년
- 지연이자받을 날 다음 날부터 연 20% (재직 중 임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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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을 맡는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퇴직하면 사업주는 14일 안에 남은 돈을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제49조)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는 임금체불 처벌 강화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신고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확인할 기한 3가지
| 기한 | 내용 | 근거 |
|---|---|---|
| 퇴직 뒤 14일 | 퇴직·사망 때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기한.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정해진 월급날 | 재직 중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제43조 제2항 |
| 3년 |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는 기간 | 제49조 |
의외로 많은 분이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기한을 놓칩니다. 3년은 길어 보이지만, 간이대지급금(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먼저 주는 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더 짧습니다.
진정과 고소, 무엇을 고르나
노동포털 안내는 두 절차를 이렇게 나눕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구분 | 진정 | 고소 |
|---|---|---|
| 목적 | 밀린 돈을 받는 것 | 사업주 처벌 |
| 시작 |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서 방문 | 관서 방문 상담 뒤 |
| 진행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사업주 출석 조사 → 지급 지시 | 수사 → 검찰 송치 |
| 처리기간 | 25일(토·공휴일 제외), 2회 연장 가능 | 송치 뒤 2개월(연장 가능) |

돈을 받는 것이 먼저라면 진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조사에서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포털 진정 순서
- 노동포털 접속 — labor.moel.go.kr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 메뉴 찾기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누릅니다.
- 진정서 선택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고릅니다.
- 내용 입력 — 사업장 이름·주소, 일한 기간, 받기로 한 임금, 못 받은 금액과 기간을 적습니다. 노동포털에 입력 예시가 있습니다.
- 출석 조사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므로 날짜가 어려우면 미리 연락합니다.
- 결과 확인 —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또는 1350(ARS 연결 후 2번)에서 처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온라인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맡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고 싶을 때는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에서 「진정 취하」를 누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노동포털에는 꼭 내야 할 서류 목록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자료를 보고 체불액을 확인하므로,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 근로계약서 —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 임금명세서 —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합니다(제48조 제2항).
- 통장 입금 내역 —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날짜를 보여 줍니다.
- 출퇴근 기록·업무 메시지 — 일한 날짜와 시간, 업무 지시를 보여 줍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사업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이때는 남아 있는 다른 자료를 최대한 모아 내시기 바랍니다.
늦게 받은 돈에 붙는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정해진 날까지 주지 않은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퇴직 뒤 14일 안에 주지 않은 임금·퇴직금뿐 아니라, 재직 중 정해진 월급날에 주지 않은 임금도 대상입니다. 이율은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이고, 이 시행령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뒤 받아야 할 임금 300만 원을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 못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300만 원 × 20% × 60일 ÷ 365일 = 약 9만 8,630원입니다.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으로 대략 계산한 값이고, 실제 금액은 근로감독관 조사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진정 뒤에도 돈을 못 받으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수사합니다. 그래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한도와 청구 기한은 임금체불 처벌 강화 글의 「못 받은 월급을 받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 민사소송·지급명령 — 법원에 돈을 달라고 청구합니다. 사업주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번호 + 132)의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재직 중에 신고해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신고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사실도 함께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면 —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은 기한이 짧습니다. 퇴직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부터 내시기 바랍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 지급 기일을 늦추는 합의는 법이 허용하지만(제36조 단서), 받을 금액을 줄이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빚이 함께 생겼다면 — 밀린 월급 때문에 생활비 빚이 커졌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노동포털 진정으로 시작하고, 퇴직 뒤 14일·시효 3년 기한을 먼저 확인하며, 늦은 만큼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 두 가지만 먼저 찾아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직 중인지, 이미 퇴직했는지부터 정하시면 기한이 분명해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맡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한 뒤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Q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먼저라면 진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까지 원하면 고소를 함께 고민합니다.
Q진정서를 낼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노동포털에는 필수 서류 목록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체불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조사가 쉬워집니다. 사업주가 서면으로 줘야 하는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와 임금명세서(제48조 제2항),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등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은 것 자체가 사업주의 의무 위반입니다(제17조 제2항). 이때는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처럼 일한 사실과 받기로 한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최대한 모아 근로감독관에게 내면 됩니다.
Q진정을 내면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 직권, 2차 연장은 진정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Q출석 요구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끝납니다(노동포털 안내). 그 뒤 다시 진정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리므로, 날짜가 어려우면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Q퇴직하면 밀린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Q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뒤 14일 안에 주지 않은 임금·퇴직금과, 재직 중 정해진 월급날에 주지 않은 임금에는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예외입니다(제37조 제3항).
Q임금체불 신고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하는 등 기한이 더 짧은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재직 중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Q진정을 내도 회사가 돈을 안 주면요?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수사합니다. 돈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받는 길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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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온라인 진정 메뉴 경로, 진정(지급 요구)·고소(처벌 요구) 차이, 처리기간 25일·2회 연장, 2회 이상 불출석 시 종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담 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뒤 14일 안 금품 청산)·제37조(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재직 중 제43조 임금 포함)·제43조(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 지급) (2026-10-08 시행, 법령 API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지연이자 이율 「연 100분의 20」 (2025-04-08 개정, 2025-10-2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 시효 3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교부)·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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