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절차와 회수 제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하는 방법과 교통사고 합의와의 관계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판결 전 피해자 의견 청취와 회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절차와 교통사고 합의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형사공탁 5초 요약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으로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법원은 금전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탁자는 무죄 확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공탁금을 마음대로 되찾지 못합니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 근거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
- 피해자 의견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판결 전 청취
- 회수 제한공탁법 제9조의2, 2024년 신설
- 수령 기한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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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으로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탁금은 무죄 확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되찾지 못합니다.
형사공탁이란, 언제 쓰나
변제공탁은 갚을 돈을 상대에게 직접 줄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맡겨 갚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탁법 제5조의2가 형사공탁 특례를 둡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으로 받을 사람을 특정합니다.

형사공탁 절차 순서
- 공탁소 확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를 확인합니다.
- 공탁서 작성: 피공탁자(받을 사람) 자리에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습니다.
- 공탁원인 기재: 피해가 생긴 시점과 채무 성질로 특정해 적습니다.
- 공고: 공탁관이 공탁번호, 공탁물, 수령·회수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통지를 갈음합니다.
- 피해자 수령: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받습니다.
자세한 서류와 신청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해당 법원 공탁계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2가지 표
| 구분 | 내용 | 근거 |
|---|---|---|
| 피해자 의견 청취 | 금전 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함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
| 회수 제한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 불가 | 공탁법 제9조의2 |
| 회수 예외 | 피해자 동의·수령 거절, 무죄 확정, 불기소(기소유예 제외) | 공탁법 제9조의2 |
|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 공탁법 제9조 |
많은 사람이 공탁만 하면 합의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법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게 합니다. 판결 직전에 돈만 맡기고 감형을 받은 뒤 되찾아 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교통사고와 형사합의·공탁의 관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다친 사고(치상)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보험·공제에 가입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같은 12개 항목과 도주는 예외입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합의나 공탁과 관계없이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하되, 형량은 법원이 정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면 알아 둘 것
피해자는 공탁 사실을 공고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을지 말지는 법원이 의견을 물을 때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공탁소에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법원 공탁소에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판결 전 피해자 의견을 듣고, 공탁금은 예외가 아니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음주운전 사고라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절차도 순서대로 밟으면 길이 보입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형사공탁이 무엇인가요?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되나요?
됩니다. 공탁서에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재판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알려지나요?
공탁관이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근거 법령, 수령·회수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는 공탁금을 어떻게 받나요?
사건번호, 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수령합니다.
Q공탁하면 무조건 형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법원은 금전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Q피해자가 공탁금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의견을 물을 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공탁한 사람이 나중에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나요?
공탁법 제9조의2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판결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Q기소유예를 받으면 공탁금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회수할 수 있는 불기소 결정에서 기소유예는 빠져 있습니다.
Q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금전 공탁의 원금이나 이자를 받거나 되찾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Q교통사고로 다치게 했는데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같은 12개 항목과 도주는 예외라 합의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Q종합보험에 들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의 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개 예외 항목, 도주, 생명에 위험이 생긴 중상해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교통사고 사망이나 상해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형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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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제5조의2 — 형사공탁 특례(법원 소재지 공탁소, 사건번호 등으로 피공탁자 특정, 공고로 통지 갈음, 법원·공소청 증명서로 동일인 확인), 제9조 10년 시효, 제9조의2 회수 제한(2024.10.16. 신설) (2026-11-05 Chrome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판결 선고 전, 2024.10.16. 신설, 2025.12.23. 조문 이동) (2026-11-05 Chrome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12개 예외 항목, 보험 가입 특례와 예외 (2026-11-05 Chrom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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