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형사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형량과 면허 처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이고, 0.03~0.08%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 0.2% 이상은 2~5년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는 0.08% 이상이면 취소, 측정 거부·재범 가중, 사고 시 특가법까지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음주운전 처벌 기준 5초 요약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피 속 알코올 비율)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형사처벌은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이고,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면허는 0.08% 이상이면 취소, 0.03~0.08%는 벌점 100점으로 100일 정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 처벌 시작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제44조 제4항)
  • 면허취소0.08% 이상, 측정 거부, 재범 (별표 28)
  • 재범 가중벌금 이상 형 확정 뒤 10년 안 재위반 (제148조의2 제1항)
  • 사람을 다치게 하면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 상해 1~15년,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농도 구간별 형사처벌 (1회 위반)
  2. 재범이면 형이 올라갑니다
  3. 내 구간의 법정형 확인하기
  4. 면허 정지·취소 기준
  5. 조건부 면허와 2026~2027년 바뀐 것
  6.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과 보험 구상
  7. 놓치기 쉬운 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피 속 알코올 비율) 0.03% 이상부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형은 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면허는 0.08% 이상이면 취소되고, 0.03~0.08%는 100일 정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0.03~0.08%는 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특가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027년에 시행되는 개정 조항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농도 구간별 형사처벌 (1회 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정한 법정형(법이 정한 형의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근거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제3항 제3호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제3항 제2호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제3항 제1호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제2항 제1호
측정 방해(운전 뒤 추가 음주 등)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제2항 제2호
음주운전 1회 위반 벌금 상한은 0.03~0.08% 500만 원, 0.08~0.2% 1천만 원, 0.2% 이상 2천만 원이며 징역형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조금 마셨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기준이 2019년 6월 25일부터 0.05%에서 0.03%로 낮아진 뒤로는 소주 한 잔 정도로도 사람에 따라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농도는 체중·성별·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잔까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현장에서는 호흡 측정이 원칙이고,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제44조 제2항·제3항).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0.08% 이상 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이고 면허도 취소되므로, 거부가 유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재범이면 형이 올라갑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기록상 효력이 없어짐)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다시 위반한 내용 징역 벌금
측정 거부·측정 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2021년과 2022년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재범 가중 조항(횟수만으로 가중)을 위헌으로 결정해, 2023년 1월 3일 개정으로 「형 확정 뒤 10년 안」이라는 기간 요건이 들어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전력은 가중 요건은 아니지만, 양형(형을 정하는 사정)에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내 구간의 법정형 확인하기

선택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의 범위만 보여 주는 안내이고, 실제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합니다(제93조).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상황 처분 근거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 → 정지 100일(1점을 1일로 집행)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2
0.08% 이상 취소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2
측정 거부 · 측정 방해 취소 취소처분 개별기준 3·3의2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취소 취소처분 개별기준 2
음주·거부·방해 전력자가 다시 0.03% 이상 취소 취소처분 개별기준 2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결격기간,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거부·방해 2회 이상 또는 음주 사고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사고 뒤 구호·신고를 안 하면 5년, 그 밖의 1회 취소는 1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먼저 알아 둘 절차: 처분 전에 시·도경찰청장이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려 줍니다(제93조 제4항).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의심의위원회가 취소를 벌점 110점으로, 정지를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28 일반기준 1-바). 다만 음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0.1%를 넘긴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빠지므로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면허와 2026~2027년 바뀐 것

항목 내용 시행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운전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약품을 쓰는 행위 처벌(제44조 제5항·제148조의2 제2항) 2025년 6월 4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 등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방지장치를 단 조건으로만 면허(제80조의2),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음 2024년 10월 25일, 2026년 10월 13일 대상 개정(공포일 시행)
음주운전 조장 처벌 취한 줄 알면서 차를 주거나 운전을 권하거나 태워 달라고 동승한 사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44조의2·제148조의2 제7항) 2027년 6월 3일 예정
음주운전 적발 뒤 절차는 현장 측정, 경찰 조사, 면허 정지·취소 처분, 약식 또는 정식 기소, 재판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과 보험 구상

술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와 따로 적용됩니다.

보험도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음주운전자(사고 뒤 측정 거부 포함)에게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의무보험(책임보험) 한도는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 원입니다(시행령 제3조). 임의보험 부분의 사고부담금은 보험 약관에 따르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10년 안 재범, 측정 거부·방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사고 뒤 도주일 때 형과 면허 결격기간이 무거워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약식명령도 벌금형 전과입니다: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벌금 이상 형」이라 10년 재범 가중의 출발점이 됩니다.
  • 자전거·전동킥보드도 대상: 제44조 제1항은 자전거까지 금지하고,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범칙금 대상이므로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벌금이 가볍게 나와도 면허 취소는 그대로입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의신청 60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을 따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 도구로 내 구간의 법정형과 면허 처분을 확인하고,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60일 이의신청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는 약식명령인지 정식 기소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빚이나 벌금 납부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정리하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인가요?
A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2019년 6월 25일부터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2018년 12월 24일 개정). 소주 한 잔으로도 사람에 따라 0.03%를 넘을 수 있어, 마신 양이 적다는 이유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Q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법정형(법이 정한 형의 범위)은 0.03~0.08%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실제 선고는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0.08% 이상 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입니다. 면허도 취소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3).

Q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0.03~0.2%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측정 거부·방해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입니다. 형이 실효(기록상 효력이 없어짐)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Q면허 정지와 취소는 어떻게 갈리나요?
A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고, 정지처분은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하므로 100일 정지입니다. 0.08% 이상, 측정 거부,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음주·거부·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때는 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Q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

결격기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를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5년, 음주 사고 뒤 구호 조치·신고를 안 하면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그 밖의 1회 취소는 1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Q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무엇인가요?
A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숨을 불어 알코올이 없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단 조건으로만 면허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4년 10월 25일 시행).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답니다(제80조의2 제2항).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무면허·국제면허 금지를 함께 위반한 사람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공포일 시행).

Q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술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Q음주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사고 뒤 측정 거부 포함). 의무보험(책임보험) 한도는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 원입니다(시행령 제3조). 임의보험 부분의 사고부담금은 약관에 따르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측정 뒤에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A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2025년 6월 4일부터 금지되었고(제44조 제5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도 취소됩니다(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3의2).

Q동승하거나 차를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A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은 운전자가 취한 것을 알면서 차를 주거나 운전을 권하거나 태워 달라고 해 함께 탄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제44조의2·제148조의2 제7항)을 새로 두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뒤 1년이 지난 2027년 6월 3일입니다(부칙 제1조). 그 전에도 형법상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법원이 개별로 판단합니다.

Q음주운전 처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현장 단속(호흡 측정, 불복 시 동의 아래 채혈)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기소(서면으로 벌금형) 또는 정식 기소 → 재판 순서입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이 하고, 처분 전에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려 줍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별표 28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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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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