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법무부가 2026년 10월 30일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7~2031)을 세웠습니다. 계획 수립은 확정이고 세부 과제는 2027년부터 해마다 시행계획으로 정합니다. 5대 과제와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 배상명령 신청법을 정리했습니다.
제5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 5초 요약
법무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은 확정이지만, 사건 진행 정보 알림 개선, 통합지원시스템, 구조금 개선 같은 과제는 2027년부터 해마다 세우는 시행계획에서 일정과 내용이 정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제도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 범죄피해구조금,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 확정 여부기본계획 수립 확정(2026-10-30) · 세부 과제는 2027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
- 계획 기간2027~2031년, 5년마다 세우는 범정부 국가기본계획
- 5대 과제형사절차 정보 · 통합지원 · 초기대응·피해회복 · 신변보호 · 피해배상
- 지금 이용원스톱 솔루션 센터 1577-1701 · 평일 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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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6년 10월 30일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한 것은 확정입니다. 다만 계획 속 과제는 2027년부터 해마다 세우는 시행계획에서 일정과 내용이 정해지므로, 지금 바로 바뀐 제도는 아닙니다.
10초 요약: 제5차 기본계획 수립 확정(2026-10-30), 세부 과제는 2027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 / 지금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 1577-1701·범죄피해구조금·배상명령으로 지원 / 5대 과제는 사건 정보 알림, 통합지원시스템, 초기대응·구조금 개선, 신변보호, 피해배상 촉진 / 시행 일정과 금액은 법무부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확인
제5차 기본계획,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범정부 국가기본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4회에 걸친 계획으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넓히고 형사절차 참여권과 신변보호 제도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지금 상황 기준 |
|---|---|
| 확정된 것 | 제5차 기본계획 수립(2027~2031년 적용), 5대 중점 과제와 비전 |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과제별 시행일, 구조금 금액·기준 변경 내용, 담당 부처별 세부 사업 |
| 정해지는 방법 |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 세부 사업·일정·성과지표를 구체화 |
법무부가 꼽은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같은 피해 사실을 여러 번 설명해야 하는 불편, 기관끼리 정보 연결이 부족해 지원이 늦어지거나 빠지는 일, 지역과 시간대에 따른 지원 차이입니다.
5대 과제 한눈에 보기

- 형사절차 정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진행 상황 알림 제도를 고치고, 알림을 원하는지와 받는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 통합지원: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신청·결과조회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만듭니다.
- 초기대응·피해회복: 범죄 직후 응급위기 지원과 야간·주말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피해구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고칩니다.
- 신변보호·2차 피해 예방: 가해자의 출소·가석방·전자감독 정보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와 연결하고,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위험관리를 강화합니다.
- 피해배상 촉진: 형사조정,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형사공탁(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이 실제로 효과를 내도록 손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계획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금 있는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하는 창구입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위급한 상황이면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그다음 1577-1701로 전화해 피해 내용과 필요한 도움(치료비, 생활비, 집, 상담)을 말하면 맞는 기관으로 연결해 줍니다. 센터는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있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 참여기관 | 지원 내용 (법무부 안내) |
|---|---|
| 공소청 | 범죄피해구조금 안내·접수,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5주 이상), 이전비·주거지원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례관리, 긴급생계비·치료비·학자금·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5주 이하), 수사·재판 동행 |
| 경찰 | 위치확인장치 지급, 안전조치, 임시숙소, 민간경호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가사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
| 서민금융통합센터 |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개인회생,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
| 스마일센터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심리치유 |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주는 범죄피해구조금도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과 금액 계산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빚 문제가 함께 있다면 채무상담 1375도 도움이 됩니다.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받는 길
많은 피해자가 형사재판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신청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주라고 함께 명령하는 것입니다.

- 대상: 상해·폭행치상, 성범죄,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같은 법에 정한 죄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은 다른 죄에서도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방법: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복사본)을 냅니다. 인지는 붙이지 않고,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다면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아 내는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대상 범죄로 재판에 넘기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제25조의2). 다만 피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배상책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팩트체크: 사실과 아닌 것
- "범죄피해구조금이 2027년부터 오른다" — 아직 아닙니다. 계획에는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과제만 있고, 금액이나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이제 한 기관만 가면 다 해결된다" — 통합지원시스템은 앞으로 만들 과제입니다. 지금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여러 기관을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 "가해자 출소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다" — 출소·가석방·전자감독 정보와 신변보호 조치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며, 범위와 방법은 시행계획에서 정해집니다.
- "배상명령은 새로 생기는 제도다" —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지금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제도이고, 이번 계획은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제5차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5년 동안 범죄피해자 지원을 한 곳에서, 끊김 없이 받게 하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 피해를 입었다면 오늘 1577-1701에 전화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지, 아직 수사 단계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금전 피해가 보이스피싱이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무엇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범정부 국가기본계획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30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Q이번 계획으로 지금 바로 바뀐 제도가 있나요?
발표된 것은 정책 방향과 중장기 과제입니다. 법무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 세부 사업, 일정, 담당 부처를 정하겠다고 했으므로, 지금 상황 기준으로 시행일이 정해진 새 제도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Q5대 과제는 무엇인가요?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와 정보접근권 보장,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초기대응과 피해회복 지원, 신변·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가해자 책임 이행과 피해배상 촉진입니다.
Q범죄피해구조금이 오르나요?
계획에는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금액이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발표문에 없으므로, 연도별 시행계획과 법령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지금 범죄 피해를 입었으면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위급하면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그 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 평일 9~18시)에 문의하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치료비나 생계비는 어디서 지원받나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공소청은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가운데 5주 이상인 경우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주 이하인 경우를 안내·접수합니다. 대상 여부는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Q배상명령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줄 돈을 함께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상해·성범죄·절도·사기·횡령 같은 법에 정한 죄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Q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소송 비용으로 붙이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
Q배상명령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피해자 이름·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5·26조).
Q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가해자의 출소·가석방·전자감독 같은 신병 정보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와 연결하고,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처럼 반복되는 범죄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Q전세사기 피해자도 해당되나요?
계획 추진과제에 주거·고용·금융·복지 연계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지원체계 정비가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시행계획에서 정해집니다.
Q심리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강력범죄 피해자는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연결해 줍니다. 계획에는 스마일센터 야간·주말 운영 확대와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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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부터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함께합니다」 —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7~2031) 수립, 5대 중점 과제, 2027~2031년 매년 시행계획 수립, 4회 기본계획 (2026-10-30)
-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센터소개」 — 참여기관·지원 서비스, 공소청 경제적 지원 5주 이상·범죄피해자지원센터 5주 이하, 문의 1577-1701, 평일 09:00~18: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5조 배상명령 대상 범죄·제한, 제25조의2 검사 통지, 제26조 1·2심 변론 종결까지 신청·인지 없음, 제34조 강제집행 효력 (2026-06-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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