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 악성 댓글 고소 방법과 6개월 기한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깎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없이 욕설·비하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인터넷 비방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며 2026년 거짓 사실은 7년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고소 기한, 증거 남기는 법, 신고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5초 요약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깎는 것, 모욕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욕설·비하 표현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거짓 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모욕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에서 합니다.
- 명예훼손사실·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깎음
- 모욕사실 없이 욕설·비하로 깎아내림
- 인터넷 거짓 사실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모욕 고소 기한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사실(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냈는지, 사실 없이 욕설·비하로 깎아내렸는지입니다.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 사실이 있느냐
두 죄 모두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는 행위입니다. 차이는 무엇을 말했느냐입니다.
| 구분 | 명예훼손 | 모욕 |
|---|---|---|
| 무엇을 했나 |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냄 | 사실 없이 욕설·비하 표현 |
| 예시 상황 | "○○는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글 | 외모·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 |
| 근거 |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제311조 |
| 고소 | 없어도 수사 가능,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함 |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글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처벌 기준: 인터넷이면 더 무겁습니다

| 행위 | 법 조문 | 처벌 |
|---|---|---|
|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거짓 사실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인터넷에서 비방 목적, 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인터넷에서 비방 목적, 거짓 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의외로 인터넷 거짓 사실 명예훼손 처벌은 최근에 무거워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됐고, 그 위반으로 얻은 돈이나 이익은 몰수(빼앗음)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꼭 필요한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모욕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합의 등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모욕은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막힙니다. 상대방 아이디를 알게 된 날을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악성 댓글 고소 방법: 증거부터 남깁니다

- 화면 저장: 글 내용, 작성자 아이디, 작성 시각, 주소창 링크가 한 화면에 함께 보이게 저장합니다.
- 링크 기록: 글이 지워질 수 있으니 원본 주소를 따로 적어 둡니다.
- 신고·상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신고하거나 상담합니다. 긴급하면 112(무료), 민원 상담은 182(유료)로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 고소장 제출: 신고 뒤 수사기관 안내에 따라 고소장을 냅니다. 작성자 이름을 몰라도 아이디로 신고할 수 있고, 작성자 확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설만 캡처하고 아이디나 시각이 잘린 화면을 냅니다. 이 경우 같은 글인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처음부터 한 화면에 모두 보이게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할 일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 모욕은 사실 없이 욕설로 깎아내린 경우이고, 인터넷 거짓 사실은 7년 이하로 무겁습니다. 오늘은 문제의 글을 아이디·시각·주소가 보이게 저장하고, 그 아이디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가 사실을 드러낸 글인지, 욕설뿐인 글인지 먼저 나눠 보면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정리됩니다.
온라인 사기 피해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도, 범죄 피해 지원은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빨리 회복되기를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명예훼손과 모욕은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깎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을 제307조, 모욕을 제311조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Q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해도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개별 사안은 따로 판단됩니다.
Q거짓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이 얼마인가요?
형법 제307조 제2항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이 바뀌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2026년 1월 6일 개정돼 거짓 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됐고, 그 위반으로 얻은 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Q모욕죄 처벌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모욕죄는 꼭 고소해야 하나요?
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Q모욕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Q명예훼손도 고소 기한이 있나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친고죄의 6개월 고소 기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공연히」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체 채팅방, 공개 게시판, 댓글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쓴 글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Q악성 댓글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는 112(무료), 민원 상담은 182(유료)로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습니다.
Q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글 내용, 작성자 아이디, 작성 시각, 주소창 링크가 함께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삭제될 수 있으니 발견한 날 바로 저장하고, 원본 링크도 따로 적어 둡니다.
Q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아이디나 닉네임만 알아도 신고할 수 있고, 작성자 확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해외 서비스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10.2. 시행) 제307조·제310조·제311조·제312조 — 진실·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면 처벌 안 함(제310조), 사실 적시 2년·500만원, 허위 5년·10년 자격정지·1천만원, 모욕 1년·200만원, 모욕 친고죄, 명예훼손 반의사불벌 (2026-11-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88호, 2026.10.2. 시행) 제70조 — 비방 목적 사실 3년·3천만원, 거짓 사실 7년·10년 자격정지·7천만원(2026.1.6. 개정), 반의사불벌, 몰수·추징 신설 (2026-11-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2. 시행) 제230조 — 친고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2026-11-03 확인)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신고하기·상담하기, 긴급신고 112(무료)·민원상담 182(유료) 365일 24시간 (2026-11-03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