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사칭 2차 사기, 금융보안원 이름으로 선입금 요구하면 100%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해 준다며 금융보안원을 사칭하고 보험료·수수료·보증금을 먼저 보내라는 2차 사기가 확인됐습니다. 법으로 정한 환급 절차에는 선입금이 없고 별도 특별구제 지원금도 없습니다. 구별법과 대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환급 사칭 2차 사기 5초 요약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11월 6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금융보안원 명의 가짜 안내문을 보내 환급 대상이라고 속이고, 피해자 모임처럼 꾸민 단체 대화방에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2차 사기를 확인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별도의 특별구제 지원금 정책은 없고, 환급 조건으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정해진 환급은 지급정지, 금융감독원 공고, 환급 결정 순서로 진행되고 선입금 단계가 없습니다.
- 수법금융보안원 명의 안내문·피해자 단체방
- 핵심선입금 요구하면 사기
- 실제 절차지급정지·금감원 공고·환급 결정
- 신고112, 이미 송금했으면 은행에 지급정지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준다며 금융보안원을 사칭해 돈을 먼저 보내라는 2차 사기가 확인됐습니다(11월 6일 언론 보도). 법으로 정한 환급 절차에는 피해자가 먼저 내는 돈이 없으니, 선입금을 요구하면 바로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10초 요약: 금융보안원 주의 당부(언론 보도, 확정된 새 제도 아님) / 현행 환급은 지급정지·금감원 공고·환급 결정 순서 / 피해자를 다시 노리는 가짜 지원금 단체방 / 이미 보냈다면 112와 은행에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사칭 사기, 무엇이 확인됐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금융보안원 명의의 가짜 안내문을 보내 환급 대상이라고 속이고, 피해자 모임처럼 꾸민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대화방에서는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별도 지원 정책이 있는 것처럼 안내하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이미 한 번 속은 사람을 두 번째로 노리는 방식입니다.

사실 확인: 특별구제 지원금이 있을까
사실이 아닌 것: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따로 주는 특별구제 지원금이 있다는 말. 금융보안원은 이런 별도 정책이 없고, 환급 조건으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언론 보도).

믿지 말아야 할 것: 상대가 내 피해 내용을 자세히 알거나 다른 사람의 환급 성공 사례를 보여 주는 경우입니다. 금융기관 이름이 찍힌 안내문이나 경험담만으로는 실제 정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한 진짜 환급 절차 표
피해금 환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지급정지 | 112나 은행에 사기 계좌 지급정지 신청 | 특별법 제3조 |
| 서류 제출 | 전화 신청 뒤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 | 시행령 제3조 |
| 공고 |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2개월 공고 | 특별법 제9조 |
| 환급 결정 | 채권 소멸 뒤 14일 안에 금액 결정 | 특별법 제10조 |
| 피해자 선입금 | 없음 | — |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험료·수수료·보증금을 먼저 내는 단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내라는 순간 사기로 보면 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돈을 이미 보냈다면 지급정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은행에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빨리 묶을수록 계좌에 남은 돈이 많아 돌려받을 몫도 커집니다.
지금 상황 기준으로 할 일
- 선입금 요구 확인: 보험료·수수료·보증금 등 이름과 관계없이 먼저 보내라면 연락을 끊습니다.
- 기관에 직접 확인: 받은 연락처가 아니라 해당 기관 대표번호나 누리집으로 확인합니다.
- 단체방 나가기: 성공 사례 캡처나 다른 참가자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 신고: 긴급하면 112, 상담·제보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언론 보도)로 합니다.

정리
금융보안원 이름을 내세운 피해금 환급 연락은 2차 사기일 수 있고, 진짜 환급 절차에는 선입금이 없습니다.
오늘 환급 연락을 받았다면 돈을 먼저 내라는 말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환급 순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에, 고액 알바로 위장한 수거책 처벌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에 정리했습니다. 한 번 더 의심하는 습관이 내 돈을 지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금융보안원이 피해금을 돌려준다는 연락이 왔어요. 진짜인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한 별도의 특별구제 지원 정책이 없고, 환급 조건으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사기로 보고 바로 연락을 끊는 것이 안전합니다.
Q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나요?
보도된 수법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연락해 금융보안원 명의의 가짜 안내문을 보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처럼 꾸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지원 정책이 있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Q보험료나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보험료·수수료·보증금 등 어떤 이름이든 환급 조건으로 돈을 먼저 내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법으로 정한 피해금 환급 절차에는 피해자가 돈을 먼저 내는 단계가 없습니다.
Q내 피해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진짜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대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거나 다른 사람의 환급 성공 사례를 보여 줘도 믿으면 안 된다고 금융보안원은 당부했습니다.
Q진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냅니다. 금융감독원이 2개월 공고한 뒤 사기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면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정해집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0조).
Q이미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빨리 묶을수록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이 많습니다.
Q2차 사기 피해도 환급 대상인가요?
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여서 돈을 보내게 한 경우라면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Q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긴급한 피해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합니다. 2023년 9월부터 112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사건 접수·지급정지·악성 앱 차단을 함께 처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담·제보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로도 받습니다.
Q환급받는 데 비용이 드나요?
피해구제 신청이나 환급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행업체에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을 내면 빨리 돌려준다는 제안 자체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Q금융기관 이름이 찍힌 안내문이면 믿어도 되나요?
보도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금융기관 명의 안내문이나 환급 경험담만으로는 실제 정책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관 대표번호나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내 돈이 들어간 계좌가 공고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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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정의, 제3조 피해구제 신청, 제6조 공고 후 2개월 신청, 제9조 2개월 채권 소멸, 제10조 14일 환급 결정 (2026-10-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 제3조 3영업일 서류 제출 (2026-10-01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 신고 창구 112 일원화, 사건 접수·악성 앱 차단·지급정지 한 번에 (2023-09-26)
- 언론 보도(파이낸셜포스트) 「금융보안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해준다며 돈 요구하면 100% 사기"」 — 메신저·가짜 안내문·피해자 단체방 수법, 선입금 요구 시 사기, 특별구제 지원 정책 없음, 1394 상담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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