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 쉬워진다, 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과 바뀌는 절차
2026년 11월 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기채무자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서류 17종을 신용회복위가 한 번에 발급받고,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내면 심리 기간이 통상 12개월에서 약 6개월로 줄어듭니다.
위기채무자 지원 업무협약 5초 요약
국무총리실 주재로 2026년 11월 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체결 1개월 뒤부터 시행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17종을 한 번에 발급받고, 공단이 신용회복위의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내면 심리 기간이 통상 12개월에서 약 6개월로 줄어듭니다. 어느 기관을 먼저 찾아도 신용회복위 상담 창구로 연결됩니다.
- 협약2026-11-03 체결, 1개월 뒤 시행
- 서류신용회복위가 17종 일괄 발급
- 심리 기간통상 12개월에서 약 6개월로
- 전화채무상담 1375 · 법률구조 132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6년 11월 3일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협약 내용은 1개월 뒤부터 시행합니다. 이미 체결된 확정 내용이며, 개인회생·파산 서류 17종을 한 번에 발급받고 법원 심리 기간도 줄어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10초 요약: 2026-11-03 협약 체결, 1개월 뒤 시행(확정) / 지금은 공단 사건 법원 심리 통상 12개월 / 신용회복위 서류 17종 일괄 발급, 신용상담보고서 제출 시 약 6개월 / 상담은 ☎1375, 법률구조는 ☎132로 확인
위기채무자 지원 업무협약, 왜 나왔나
국무총리실은 그동안 빚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가 있었지만, 제도를 아는 사람이 적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제도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맞는 제도를 고르기 어렵고, 서류 준비와 처리에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비서실 주재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 기관 | 맡는 일 |
|---|---|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종합상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서류 준비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 지원, 개인회생·파산 법원 절차 |
서류 17종을 한 번에, 법원 심리는 약 6개월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내야 할 서류가 많아 절차가 늦어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끼리 공공 정보를 나눠 쓰는 시스템) 등으로 서류 17종을 한 번에 발급받습니다.

또 하나는 신용회복위의 상담 결과인 「신용상담보고서」를 공단이 쓸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지금까지 공단이 맡은 사건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하나하나 조사해 통상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내면 「신용회복위원회-법원 간 신속처리 업무협약」에 따라 약 6개월로 줄어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약 6개월은 신속처리 협약이 적용될 때의 정부 설명입니다. 실제 기간은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개인 사건의 일정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을 먼저 찾아도 연결됩니다
이번 협약의 다른 핵심은 「창구 일원화」입니다. 채무자는 어느 기관을 먼저 방문해도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로 연결돼 두 기관의 서비스를 함께 받게 됩니다.

- 법률구조공단을 먼저 찾으면 연계 절차를 안내받은 뒤 신용회복위원회로 인계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 뒤 신용회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두 기관은 각 지부에 전담 직원을 두고 홍보·교육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 기준, 시행 전 할 수 있는 일
협약은 체결 1개월 뒤부터 시행하므로 2026년 12월 초가 기준입니다. 시행 전에도 상담은 지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 할 일 | 방법 |
|---|---|
| 전화 상담 |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평일 9~18시, 통화료 신용회복위원회 부담) |
| 법률 지원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1375에서 끊지 않고 연결) |
| 미리 정리할 것 | 채권자별 빚 목록, 월 소득과 생계비, 재산 목록 |
팩트체크, 잘못 알기 쉬운 점
- 협약으로 빚이 탕감된다: 아닙니다. 절차를 빠르게 하고 서류 부담을 줄이는 협약이며, 면책·변제 결과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지금 당장 바뀐다: 아닙니다. 체결 1개월 뒤부터 시행합니다.
- 새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중 어디로 가도 연결됩니다.
정리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의 업무협약으로 개인회생·파산 서류 17종을 한 번에 발급받고, 신용상담보고서를 내면 법원 심리가 통상 12개월에서 약 6개월로 줄어듭니다. 시행은 협약 체결 1개월 뒤부터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별 빚 목록과 월 소득부터 한 장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방법은 채무상담 1375 개통에서, 파산과 회생의 차이는 개인파산 자격과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중 어느 쪽이 맞을지 먼저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업무협약은 확정된 것인가요?
네. 2026년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비서실,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1개월 뒤부터 시행합니다(국무조정실 2026-11-03).
Q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채무조정·서류 준비를 맡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의 법원 절차를 맡도록 역할을 나눕니다. 신용회복위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서류 17종을 한 번에 발급받아 서류 준비가 간단해집니다.
Q법원 심리 기간이 정말 줄어드나요?
보도자료는 지금까지 공단 사건은 법원이 재산·소득을 하나하나 조사해 통상 12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 공단이 신용회복위의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내면 「신용회복위원회-법원 간 신속처리 업무협약」에 따라 약 6개월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사건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어디를 먼저 찾아가야 하나요?
어느 기관을 먼저 찾아도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먼저 찾으면 연계 절차를 안내받은 뒤 신용회복위로 인계되고, 신용회복위는 상담 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Q신용상담보고서는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를 상담한 결과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법률구조공단이 이 보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Q전화 상담은 어디로 하나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고 통화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통화를 끊지 않고 연결됩니다(금융위원회 2026-10-29).
Q시행 전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행 전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은 지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두 기관 사이의 서류 공유와 인계 절차입니다.
Q파산과 회생 중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아나요?
일반적으로 수입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 생계비를 빼고 남는 수입이 있으면 회생을 검토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 상담에서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Q어떤 서류 17종을 발급받나요?
보도자료는 서류 종류를 하나하나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시행 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지역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두 기관은 각 지부에 전담 직원을 두어 업무 연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지부 운영은 각 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Q이 제도로 빚이 꼭 줄어드나요?
절차가 빨라지고 서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 면책·변제 결과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개인 사건의 결과는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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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 2026-11-03 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협약, 1개월 후 시행, 서류 17종 일괄 발급,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시 심리 통상 12개월에서 약 6개월, 최초 방문기관이 공단이면 신용회복위로 인계, 지부 전담직원 (2026-11-0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375(일상치료)로, 빚의 고통은 덜고 희망의 빛은 더하겠습니다」 —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평일 09~18시, 통화료 신용회복위원회 부담, 1397·1332·132 연계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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