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와 비용, 순서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인지액은 소가 1억 원이면 45만 5천 원(전자소송 10% 할인),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이고,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입니다. 지연이자 연 12%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5초 요약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① 내용증명 → ② 임차권등기명령 → ③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 ④ 강제집행 순서로 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마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인지액은 소가(청구 금액) 1억 원이면 45만 5천 원, 전자소송은 10% 적고, 지급명령은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판결 뒤 늦게 주는 돈에는 연 12%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첫 단계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뒤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제3조의3 제5항)
- 빠른 길지급명령 — 인지액 10분의 1, 이의 없으면 2주 뒤 확정판결 효력
- 인지액소가 1억 원 45만 5천 원, 전자소송은 40만 9,500원
- 지연이자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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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권리를 지켜 둔 뒤 돈을 청구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소가(청구 금액) 1억 원 기준 45만 5천 원이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입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민사소송법·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문과 서울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절차와 비용입니다. 사건마다 결과와 기간이 다르므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받는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 계약이 정말 끝났나
소송의 출발점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 상황 | 기준 | 근거 |
|---|---|---|
| 기간이 끝남 |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봄 —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 묵시적 갱신 | 끝나기 6~2개월 전에 서로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봄 | 제6조 |
| 갱신 뒤 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제6조의2 |
먼저 알아 둘 절차: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를 먼저 보내고 3개월이 지나야 「끝난 임대차」가 됩니다. 통지 날짜를 증명하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이 3개월을 빠뜨리고 바로 소송을 내는데, 그러면 아직 반환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점유로 얻은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권리)과 확정일자로 얻은 우선변제권(경매 때 먼저 배당받을 권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것을 등기부에 남겨 두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요건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 | 제3조의3 제1항 |
| 신청 법원 |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제1항 |
| 효과 | 등기 뒤 이사를 가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제5항 |
| 비용 | 신청·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제8항 |
| 말소 | 임대인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등기 말소 청구 가능 | 서울시 안내 |
등기가 끝난 집을 그 뒤에 빌린 새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므로(제6항),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져 반환을 서두르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2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
돈을 청구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다툴 것 같으면 바로 소송입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
|---|---|---|
| 방식 |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 | 변론을 거쳐 판결 |
| 인지액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소가에 따라 제2조 구간 |
| 상대가 다투면 | 송달 뒤 2주 안 이의 → 소송으로 전환 | 변론에서 다툼 |
| 확정 효력 |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판결 확정 |
| 못 쓰는 경우 | 임대인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할 때 | —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4조, 인지법 제7조 | 인지법 제2조 |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으로,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절차 자체는 따로 정리할 예정이니 여기서는 「인지액이 10분의 1이고 이의가 없으면 2주 뒤 확정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용 계산: 인지액과 송달료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정해집니다.
| 소가(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 | 예시 |
|---|---|---|
| 1천만 원 미만 | 소가 × 0.5% | 2천만 원 보증금이면 아래 구간 |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가 × 0.45% + 5천 원 | 5천만 원 → 23만 원 |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소가 × 0.4% + 5만 5천 원 | 1억 원 → 45만 5천 원, 3억 원 → 125만 5천 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35% + 55만 5천 원 | — |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만 냅니다(제16조).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제2조 제2항).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로 정하는 예납금이라 금액이 바뀌므로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인지법 조문으로 대략 계산한 값이고,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3단계 강제집행과 지연이자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강제로 받아 낼 수 있는 문서)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임대인의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임차주택 자체를 경매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이기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받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그 전 기간은 민법상 연 5%입니다. 청구할 때 지연이자까지 적어 넣어야 판결에 반영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을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지만 노력 목표(훈시규정)라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1단계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먼저 지켜 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길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반환 분쟁을 조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되어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비용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로 신청해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요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서 볼 수 있고, 계약서 특약은 전세 계약 특약 문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이사 먼저 가지 않기: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소송 상대를 누구로 할지 계약서와 등기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빚이 더 큰 임대인: 임대인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개인파산 신청 조건에서 그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종료일(묵시적 갱신이면 해지 통지 뒤 3개월)을 확인하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다툴 것 같으면 소송을 고르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씩 하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언제 낼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계약이 이어진 경우)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Q임차권등기명령은 왜 먼저 하나요?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점유로 얻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얻은 우선변제권(경매 때 먼저 배당받을 권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 이사를 가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제3조의3 제5항).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합니다(제1항).
Q임차권등기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8항). 등기가 된 뒤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안내, 2020-06-24).
Q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돈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류만 보고 내는 명령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0조·제474조).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라 싸고 빠르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습니다(제462조 단서).
Q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1천만 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1억 원 미만은 0.45% + 5천 원, 1억~10억 원 미만은 0.4% + 5만 5천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만 냅니다(제16조).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는 당사자 수와 횟수로 정해지는 예납금이므로 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이고, 이긴 쪽은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보증금 3천만 원 이하면 절차가 다른가요?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은 소장 대신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고, 1회 변론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 일반 소송보다 간단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원 소액사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을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노력 목표(훈시규정)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다투면 변론 횟수에 따라 길어집니다. 기간을 미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먼저 지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이겨도 임대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강제로 받아 낼 수 있는 문서)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임차주택을 경매할 때는 집을 비워 주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아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Q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소송에서 이기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그 전 기간은 민법상 연 5%입니다.
Q전세보증보험에 들어 있으면 소송이 필요 없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로 신청해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공사가 임대인에게 대신 청구합니다. 보증사고 요건과 서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https://jibsajeon.com/jeonse/guarantee-insurance/)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이 없으면 이 글의 절차대로 직접 받아야 합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은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서식을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조정을 신청해 재판 없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비용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날짜를 남기는 증거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는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므로(제6조의2 제2항), 통지 날짜를 증명하려면 내용증명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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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관할,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비용 청구(제8항), 제4조 제2항(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해지 3개월) (2026-0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 요건)·제470조(이의신청 2주)·제474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199조(판결 선고기간 5개월) (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인지액 구간)·제7조(지급명령 10분의 1)·제16조(전자소송 10분의 9) (2025-03-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3,000만 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2%, 2019-06-01)
- 서울특별시 미디어허브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 신청 요건·효과, 임대인은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등기 말소 청구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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