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주 4.5일제 추진 상황, 법으로 정해지나

주 4.5일제는 법으로 의무화된 것이 아니고, 2026년 정부 지원사업 「워라밸+4.5 프로젝트」로 노사 합의 기업만 시행 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주 40시간·연장 12시간 기준,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입법 추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주 4.5일제 5초 요약

주 4.5일제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법(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에 합의하면 연장 12시간까지이고, 4.5일제를 회사에 의무로 지우는 조항은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노사가 합의해 임금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을 주는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시행 중이고, 2026년 6월 말 224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는 입법 추진 단계입니다.

  • 확정 여부4.5일제 의무화 법 없음 ·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행
  • 현행 법주 40시간 + 합의 시 연장 12시간 (근로기준법 제50·53조)
  • 지원금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 신규 채용 시 연 최대 960만 원 추가
  • 추진 중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2030년 1,700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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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디서 확인하나
  2.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
  3. 논란 팩트체크: "내년부터 모든 회사가 4.5일제"
  4. 지금 확인할 것

주 4.5일제는 아직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고(확정 아님), 2026년 정부 지원사업으로 노사가 합의한 기업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은 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까지이며,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10초 요약: 4.5일제 의무화 법은 없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행 중 /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 합의 시 연장 12시간 / 2026년 「워라밸+4.5 프로젝트」로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지원법은 추진 단계 / 회사는 고용노동부 공고로, 노동자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확인

어디서 확인하나

먼저 알아 둘 절차: 주 4.5일제 지원사업은 회사가 신청하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사업 공고와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지역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노동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서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적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법이 바뀌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근로기준법」 시행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은 워라밸+4.5 프로젝트로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신규 채용 시 연 최대 96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점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상태
근로시간 상한 1주 40시간·1일 8시간, 합의 시 1주 12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제50·53조) 확정(현행)
주 4.5일제 의무화 법 조항 없음 계획 없음(공식 자료 기준)
워라밸+4.5 프로젝트 임금 감소 없이 시간을 줄인 기업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2026년 신설, 시행 중
신규 채용 추가 지원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 2026년 시행 중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단축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입법 추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와 함께 입법 추진
연간 노동시간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대 노사정 목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14일 발표 기준입니다. 2월 10일 자료는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만~60만 원, 신규 채용 시 월 60만~80만 원으로 안내하고, 대상을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으로 밝혔습니다. 병원 같은 생명·안전 업종, 교대제를 바꾸는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까지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 220곳을 넘겼고, 그중 50인 미만 기업이 67.9%였습니다(2026-07-14).

주 4.5일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확정이고, 연 1,700시간대는 2030년까지의 노사정 추진 목표입니다.

논란 팩트체크: "내년부터 모든 회사가 4.5일제"

  • "주 4.5일제가 법으로 확정됐다" —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에는 주 4.5일제를 의무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도 공포된 법률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4.5일제를 하면 월급이 깎인다" — 정부 지원사업은 임금 감소 없이 시간을 줄이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사업 밖에서 회사가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 "노동자가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온다" — 아닙니다. 노사 합의로 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신청하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 "포괄임금제는 이미 금지됐다" — 금지 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남용 방지 입법과 기획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2025-12-11).

지금 확인할 것

주 4.5일제를 앞두고 실제 근로시간, 임금 유지 여부, 노사 합의 문서,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자라면 먼저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연장 12시간 안에 있는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을 넘는 근무나 받지 못한 연장수당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회사라면 노사 합의서와 취업규칙 변경안을 먼저 정리하고,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공고를 보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주 4.5일제는 의무가 아닌 지원사업 단계이고, 법 제정은 아직 추진 중입니다. 오늘은 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조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지원사업 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법이 공포되면 이 글도 바로 갱신하겠습니다. 더 나은 일터를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주 4.5일제는 법으로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주 4.5일제를 의무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2026년에 새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Q지금 법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A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기본이고(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그래서 보통 1주 최대 52시간이라고 부릅니다.

Q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14일 발표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입니다. 2월 10일 자료는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만~6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줄인 시간 등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기업별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Q사람을 새로 뽑으면 더 받나요?
A

신규 채용을 늘리면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2월 10일 자료 기준 월 60만~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2026-01-14·02-10).

Q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2026년 2월 10일 자료는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을 시행하는 경우라고 안내합니다. 병원 같은 생명·안전 업종, 교대제를 바꾸는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Q노동자가 직접 신청하는 지원금인가요?
A

아닙니다. 회사가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신청하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노동자는 회사에 도입 계획이 있는지, 임금이 그대로인지 확인하는 쪽입니다.

Q4.5일제를 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A

정부 지원사업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사업 밖에서 회사가 따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바꾸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Q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A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2025-12-11)와 노사정 공동선언(2025-12-30)에서 2026년 입법 추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 글을 쓴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된 법률은 없으므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포괄임금제는 금지됐나요?
A

아직 금지 법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를 추진 과제로 밝혔고,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예고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5-12-11).

Q정부 목표 노동시간은 얼마인가요?
A

노사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동선언에서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Q우리 회사가 4.5일제를 안 하면 법 위반인가요?
A

아닙니다. 지금은 도입 여부를 노사가 정합니다. 다만 주 40시간·연장 1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 기준 안에 있는지는 확인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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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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