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 순서와 비용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서류로 신청하고,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이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소송 순서와 비용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지급명령 신청 방법 5초 요약

지급명령은 돈(또는 일정한 물건)을 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를 부르지 않은 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하고(제463조), 비용은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법원 안내).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470조·제474조).

  • 무엇서류 심사만으로 돈을 주라고 명령하는 법원 절차 (제462조)
  • 비용인지액은 소송의 1/10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
  • 기한채무자 송달 뒤 2주 안 이의 없으면 확정 (제470조·제474조)
  • 이의하면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감 (제472조)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지급명령이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2. 신청할 수 있는 조건
  3.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
  4. 비용 계산: 인지액과 송달료
  5. 채무자가 이의하면
  6. 어떤 돈에 많이 쓰나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서류로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돈을 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못 받은 보증금이나 임금처럼 금액이 분명한 돈을 받을 때 씁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법원 안내는 지급명령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므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명령 일반 소송
심리 서류만, 채무자 심문 없음 (제467조) 변론 기일에 출석
인지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인지법 제7조) 소가에 따른 인지액 (인지법 제2조)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 (법원 안내)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름
확정 송달 뒤 2주 안 이의 없으면 확정 판결 선고 뒤 확정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제474조) 확정판결

많은 분이 「소송부터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다투지 않을 돈이라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고민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조건 내용 근거
청구 종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제462조
송달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여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함 제462조 단서
관할 채무자 보통재판적(주소 등)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 전속관할 제463조
시기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지나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함 법원 안내

먼저 알아 둘 절차: 채무자 주소가 틀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주소를 고치거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법원 안내, 제466조). 신청 전에 채무자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

지급명령은 신청서 작성, 인지와 송달료 납부, 법원 서류 심사, 송달 뒤 2주 이의 기간, 강제집행의 5단계로 진행합니다.
  1. 누리집 접속 —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서류 작성 — 독촉(지급명령) 신청서를 고르고 채권자·채무자 정보, 청구 금액, 청구 원인(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을 적습니다.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 같은 증거를 함께 올립니다.
  3. 비용 납부 — 인지액(소송의 10분의 1)과 송달료(당사자 1인당 6회분)를 냅니다.
  4. 법원 심사 —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냅니다(제467조).
  5. 송달과 2주 —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제470조·제474조).
  6. 강제집행 —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안내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용 계산: 인지액과 송달료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소장 인지액에 10분의 1을 곱해 정합니다(제7조 제2항). 소장 인지액은 1천만 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5% + 5천 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0.4% + 5만 5천 원입니다.

청구 금액 소송 인지액 지급명령 인지액 전자 지급명령
1,000만 원 5만 원 5,000원 4,500원
3,000만 원 14만 원 1만 4,000원 1만 2,600원
5,000만 원 23만 원 2만 3,000원 2만 700원
1억 원 45만 5,000원 4만 5,500원 4만 900원
지급명령 인지액은 1,000만 원 청구 5,000원, 5,000만 원 청구 2만 3,000원, 1억 원 청구 4만 5,500원으로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미리 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1회 송달료를 5,640원(우편요금 고시 기준)으로 안내하므로, 채권자 1명·채무자 1명이면 12회분 6만 7,680원, 3명이면 18회분 10만 1,520원입니다.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이 바뀌면 함께 바뀌므로 낼 때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의 송달료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인지법 조문과 생활법령정보의 1회 송달료(5,640원)로 대략 계산한 값이고, 변호사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의에는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아도 되고, 응할 수 없다는 뜻만 분명하면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더 냅니다(인지법 제7조 제3항). 이후 소송은 청구 금액에 따라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5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법원 안내).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하거나,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거나,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외국 주소이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를 소송을 낸 때로 보기 때문에, 이의가 있어도 처음 신청한 날짜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툴지 확실하지 않다면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나오면 소송 기간이 그만큼 더해집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돈에 많이 쓰나

  • 전세보증금 —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하는 순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정리했습니다.
  • 못 받은 임금 —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에도 쓰입니다. 신고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 빌려준 돈·물품대금 — 차용증, 이체 내역, 거래 명세서처럼 금액과 갚기로 한 날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서류로 신청하고, 소송의 10분의 1 인지액과 1인당 6회분 송달료로 진행하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와 금액을 보여 줄 자료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돈인지, 다툴 것이 분명한 돈인지부터 정하시면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고르기 쉽습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A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에 씁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빌려준 돈, 물품대금, 못 받은 임금,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처럼 금액이 분명하고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 대표적입니다.

Q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A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 등)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제9조·제12조·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대부분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Q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예를 들어 청구 금액 1,000만 원은 5,000원, 5,000만 원은 2만 3,000원, 1억 원은 4만 5,5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미리 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1회 송달료를 5,640원으로 안내하므로, 채권자 1명·채무자 1명이면 12회분 6만 7,680원입니다. 우편요금이 바뀌면 달라지니 낼 때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Q법원에 가야 하나요?
A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며(제467조), 법원 안내도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므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Q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이때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더 내야 합니다(인지법 제7조 제3항).

Q이의신청에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A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유를 특별히 적을 필요는 없고,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뜻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2주는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제470조 제2항).

Q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있나요?
A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여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제462조 단서). 주소 보정 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이 아니면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466조).

Q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법원 안내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A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비용이 10분의 1이고 법정에 가지 않는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이의 뒤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법원 안내에 따르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5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

Q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서식을 골라 혼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못 받은 월급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임금도 금전 청구이므로 지급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먼저 받아 두면 간이대지급금 청구에도 쓸 수 있으므로 순서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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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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