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 부수와 비용·효력 정리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같은 문서 3부(원본 1 + 등본 2)를 우체국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작성해 보내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통상 기준 1장짜리는 4,320원이고, 우체국은 등본을 3년간 보관합니다. 작성법, 비용, 효력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5초 요약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우체국 창구에서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내고, 우체국이 등본 1통을 3년간 보관합니다(제48조). 인터넷우체국에서 1장짜리 흑백 문서를 등기통상으로 보내면 4,320원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 그 자체로 상대에게 돈을 내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 준비 부수원본 1통 + 등본 2통 (등본이 필요 없으면 1통)
- 비용인터넷 등기통상 1장 4,320원 · 익일특급 5,320원
- 보관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등본 보관
- 효력보낸 날짜와 내용 증명 · 강제로 받아 내는 힘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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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같은 문서 3부(원본 1통 + 등본 2통)를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를 작성해 보내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통상 기준 1장짜리는 4,320원이고, 우체국이 등본을 3년간 보관해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이 정한 특수한 등기우편입니다. 우체국은 접수할 때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서로 같은지 확인하고, 각 통에 발송 날짜,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는 뜻, 우체국 이름을 적습니다(제52조). 원본과 등본 사이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어 계인(같은 문서임을 표시하는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연락은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 돌려 달라는 요구,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 밀린 돈을 달라는 요구처럼 기록이 중요한 연락에 많이 씁니다.
우체국 창구로 보내는 순서
먼저 알아 둘 절차: 창구에서는 아래 순서로 접수합니다. 접수한 뒤에는 이름·주소나 문구를 고쳐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제50조 제3항).
- 문서 3부 준비: 같은 내용의 문서를 원본 1통, 등본 2통으로 준비합니다(제48조 제1항).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은 1통만 내도 됩니다.
- 봉투 1장 준비: 원본·등본·봉투에 쓰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제51조).
- 창구 접수: 우체국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 등본 받기: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1통은 내게 돌려줍니다(제48조 제3항).
- 수령증 보관: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재증명·열람을 청구할 때 필요하므로 등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문서는 한글이나 한자, 외국어로 또렷하게 써야 합니다.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 원본과 등본이 같은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제46조). 글자를 고쳤다면 여백에 「정정」「삭제」와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순서
인터넷우체국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서 집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편집기에서 직접 쓰거나, pdf·hwp·doc 같은 파일을 올려 작성합니다. 처음 쓸 때는 문서 편집기와 미리보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 항목 | 인터넷우체국 안내 |
|---|---|
| 문서 여백(A4 세로) | 위 20mm, 아래 40mm, 왼쪽·오른쪽 15mm 이상 |
| 받는 사람 여러 명 | 같은 내용을 여러 명에게(동문내용증명)는 우체국 창구 이용 |
| 취소 | 접수 후 1시간 안에만, 이후는 창구에서 반환청구 |
| 등본 | 배달 완료 또는 미배달 처리 뒤 등본파일 출력·저장 |
파일 위아래에 쪽 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올라가지 않으므로 지우고 올립니다. 편집기가 잘 안 되면 우체국 창구 접수로 바꾸는 것이 빠릅니다.
내용증명 비용
인터넷우체국 요금표 기준으로 내용증명수수료는 등본 첫 1장 1,300원, 1장을 넘을 때마다 650원입니다. 여기에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가 더해집니다.
| 구분 (1장·1명) | 우편요금 | 등기수수료 | 내용증명 | 제작 | 익일특급 | 등본파일 | 합계 |
|---|---|---|---|---|---|---|---|
| 등기통상 | 500원 | 2,400원 | 1,300원 | 90원 | - | 30원 | 4,320원 |
| 익일특급 | 500원 | 2,400원 | 1,300원 | 90원 | 1,000원 | 30원 | 5,320원 |

양면에 쓰면 2장으로 셉니다(제53조). 받는 사람 주소가 틀려 반송되면 반송등기수수료 2,400원이 붙으니, 접수 전에 주소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사실까지 증명받으려면 배달증명(인터넷 요금 예시 2,070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어디까지인가
많은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꼭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내용증명에는 강제로 받아 내는 힘이 없습니다. 증명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이날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원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 도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배송조회로 배달 결과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시효: 내용증명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최고」(이행을 요구하는 통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 보관과 재증명: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55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신고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분쟁의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내용증명은 원본 1통과 등본 2통으로 보내고, 우체국이 3년간 등본을 보관해 보낸 날짜와 내용을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다만 상대에게 돈을 내게 하는 힘은 없으므로 시효가 가까우면 법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낼 문서에 날짜·금액·요구 기한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구 접수와 인터넷 접수 가운데 어느 쪽이 편한지 먼저 정해 두시면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기록을 남기는 첫걸음을 차분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우체국은 접수할 때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각 통에 발송 날짜와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는 뜻, 우체국 이름을 적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Q우체국 창구에서 보낼 때 몇 부가 필요한가요?
내용문서 원본 1통과 등본 2통, 모두 3통입니다(제48조 제1항). 원본은 받는 사람에게 가고,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보내는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을 1통만 낼 수 있습니다.
Q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우체국 요금표 기준으로 1장짜리 흑백 문서를 1명에게 등기통상으로 보내면 우편요금 500원, 등기수수료 2,400원, 내용증명수수료 1,300원, 제작수수료 90원, 등본파일수수료 30원을 더해 4,320원입니다. 익일특급은 1,000원이 더해져 5,320원입니다.
Q장수가 많으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내용증명수수료는 등본 첫 1장 1,300원, 1장을 넘을 때마다 650원씩 더해집니다(인터넷우체국 요금표). 양면에 쓰면 2장으로 셉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Q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파일(pdf, hwp, doc 등)을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문서 편집기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해야 하고,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인 동문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Q보낸 뒤 취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 안내 기준으로 접수 후 1시간 안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반환청구만 할 수 있고, 인터넷우체국에서는 반환청구가 안 됩니다.
Q보낸 내용증명을 잃어버렸어요.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우체국에 수령증과 신분증을 보여 주고 재증명을 청구하거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55조). 문서를 잃어버렸으면 우체국 보관 등본을 복사해 재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Q내용증명을 받으면 꼭 따라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 그 자체로 돈을 내게 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답변서를 보내 내 입장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Q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기한이 가까우면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상대가 받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용증명은 등기로 가므로 배송조회로 배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달 사실을 따로 증명받고 싶으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요금 예시에서 배달증명은 2,070원입니다.
Q주소를 잘못 써서 돌아오면 비용이 더 드나요?
주소불명 등으로 보내는 사람에게 반송되면 반송등기수수료 2,400원이 붙습니다. 접수할 때 「반송불필요」를 고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인터넷우체국 요금 안내).
Q접수한 뒤 이름이나 문구를 고칠 수 있나요?
접수한 뒤에는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원본과 등본의 글자를 고쳐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제50조 제3항). 원본·등본·봉투의 이름과 주소는 모두 같아야 하므로(제51조) 접수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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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 제46조 내용증명 취급 문서, 제48조 원본 1통·등본 2통 제출·등본 3년 보관, 제50조 접수 후 정정 불가, 제52조 대조·계인, 제53조 매수 계산(양면 2매), 제54조 재증명·제55조 열람 3년 (2026-04-01 시행본, 2026-10-31 확인)
- 인터넷우체국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등본 최초 1매 1,300원·초과 1매마다 650원, 등기통상 4,320원·익일특급 5,320원, 반송등기수수료 2,400원, 접수 후 1시간 이내 취소, 동문내용증명은 창구 (2026-10-3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제111조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 제174조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 없음 (2026-03-17 시행본, 2026-10-3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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