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31

퇴직금 지급 기한과 계산 방법, 안 주면 신고하는 순서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받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상 조건, 계산 예시,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미지급 시 진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퇴직금 지급 기한 5초 요약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 대상은 계속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이고,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주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3조).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제10조).

  • 지급 기한퇴직한 날부터 14일 안 ·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 받는 사람계속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 계산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기한 넘기면연 20% 지연이자 · 퇴직금 권리는 3년 뒤 소멸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사람
  2. 퇴직금 계산 방법
  3. 지급 기한 14일과 지연이자
  4. 재직 중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
  5. 퇴직금을 안 줄 때 신고 순서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고,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사람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다만 두 경우는 빠집니다.

퇴직금은 계속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받고,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름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어도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면 법이 퇴직금제도를 만든 것으로 봅니다(제11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이를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단계 계산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1년 치의 3/12 + 연차수당의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금액이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았고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고 보면 재직일수가 1년(365일)이면 약 293만 원, 3년(1,095일)이면 약 880만 원, 5년(1,826일)이면 약 1,468만 원으로 대략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월 300만 원이고 총일수가 92일이면 퇴직금은 1년 약 293만 원, 3년 약 880만 원, 5년 약 1,468만 원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나 산재 휴업이 있으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든다고 걱정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간과 그 사이 임금을 모두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지급 기한 14일과 지연이자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지만, 회사가 혼자 정해 미룰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지만,…
구분 내용 근거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퇴직급여법 제9조
지연이자 15일째부터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받을 권리 3년 지나면 소멸 퇴직급여법 제10조
회사가 망할 때 최종 3년분 우선변제 퇴직급여법 제12조

먼저 알아 둘 절차: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내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들어갑니다(제9조 제2항). 계정을 정하지 않으면 내 이름의 IRP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같은 경우에만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퇴직 전에 회사에 IRP 계좌를 알려 두면 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고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살 때
  •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보증금을 낼 때(한 회사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을 때
  •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 계산의 근로기간은 정산한 날부터 새로 셉니다(제8조 제2항).

퇴직금을 안 줄 때 신고 순서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3조 제1호).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금액이 맞는지, 3년 시효 안인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모아 둡니다.
  1. 기한 확인: 퇴직일부터 14일(합의로 늦췄다면 그 날짜)이 지났는지 봅니다.
  2. 금액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어 대략 계산해 봅니다.
  3. 회사에 요구: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4. 진정 제기: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진정합니다(상담 1350).
  5. 그래도 안 되면: 근로감독관이 확인한 체불 금액을 바탕으로 대지급금 청구나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진정서 쓰는 법과 준비 서류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진정 절차에, 회사에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처벌과 지급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받는 돈입니다.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받을 권리는 3년 뒤 사라집니다. 오늘은 내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부터 꺼내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궁금한 것이 계산 방법인지, 받지 못한 퇴직금 신고인지 먼저 정해 보시면 다음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일한 만큼 받는 일,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퇴직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지만, 회사가 혼자 정해서 미룰 수는 없습니다.

Q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름이 아르바이트여도 근로자이고, 같은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으며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제4조 제1항).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Q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을 더합니다.

Q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Q육아휴직이나 산재 휴업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손해인가요?
A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간과 그 사이 받은 임금을 모두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그래서 평균임금이 갑자기 낮아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Q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이자가 붙나요?
A

붙습니다. 퇴직 뒤 14일 안에 주지 않은 퇴직금(일시금)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빠집니다.

Q퇴직금을 현금이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은 근로자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옮겨 주는 방식입니다(제9조 제2항). 다만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Q퇴직금을 안 주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3조 제1호).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0조). 받지 못했다면 3년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회사에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A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회사 재산에서 담보가 잡힌 채권이나 세금보다도 먼저 갚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12조 제2항). 이때 금액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회사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한 회사에서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결정 등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가 요구해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Q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어디에 내나요?
A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을 맡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 낼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와 서류는 임금체불 신고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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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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