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고소장 접수 방법, 고소·고발 차이와 경찰·검찰 처리 기간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불송치하면 7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고발과의 차이, 고소 기간, 취소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고소장 접수 5초 요약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냅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불송치하면 7일 안에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피해자·법정대리인 등
  • 고발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 수사 기간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
  • 불송치7일 안에 통지, 이의신청 가능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고소와 고발 차이
  2. 고소장 접수 방법
  3. 불송치와 검찰 처리 기간
  4. 고소 기간과 취소
  5. 고소장 쓸 때 주의할 점
  6. 정리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내면 됩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7일 안에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이 하고,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차이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제234조).

구분 고소 고발
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든지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 불가(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 불가(제235조)
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별도 기간 없음

고소장 접수 방법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내고,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하며, 검찰은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여부를 정합니다.
  1. 고소장 작성: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 피해 사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2. 제출: 서면 또는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제237조).
  3. 경찰 수사: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38조).
  4. 송치 또는 불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합니다(제245조의5).

먼저 알아 둘 절차: 제237조와 제238조는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와 검찰 처리 기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으면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6).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자주 묻는 질문.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피해자)이 하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
단계 기간 조문
경찰 수사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 제238조
불송치 통지 7일 안 제245조의6
검사 공소 여부 결정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제257조
검사 처분 통지 처분한 날부터 7일 안 제258조

고소 기간과 취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0조). 모욕죄가 대표적인 예이며, 인터넷 모욕 고소는 명예훼손·모욕 고소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합의 과정에서 취소를 요구받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장 쓸 때 주의할 점

고소장을 내기 전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고, 사실만 적으며, 고소 취소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확인된 사실만 적고, 짐작한 내용은 짐작이라고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둘 다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불송치하면 7일 안에 알려야 하며,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 날짜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문자·사진 같은 증거를 한 폴더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로 치료비 등이 생겼다면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확인해 보고,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방법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피해자)이 하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

Q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A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내용).

Q피해자 말고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Q부모님을 고소할 수 있나요?
A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24조). 다만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등은 특별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Q고소에도 기한이 있나요?
A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0조).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Q경찰은 언제까지 수사해야 하나요?
A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38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내용).

Q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불송치하면 사법경찰관은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6).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Q검찰은 언제까지 결정하나요?
A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제257조), 결정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258조).

Q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Q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Q고소장을 혼자 쓰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상담과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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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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