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교제폭력 「지배·통제」 9가지 유형과 지금 보호받는 방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6일 발의됐고 법무부가 11월 3일 적극 추진을 밝혔습니다. 관계강요·위치추적·디지털통제 등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넣는 내용이며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신고·보호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5초 요약
교제폭력에서 자주 나타나는 관계강요, 위치추적, 감시고지, 디지털통제 등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넣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6일 발의됐고(의안번호 제22073호), 법무부가 11월 3일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현행법의 7가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112 신고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 여부개정안 발의(2026-10-26) · 국회 통과 전
- 새로 넣는 행위관계강요·위치추적·디지털통제 등 9가지
- 처벌지속·반복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현행 제18조)
- 지금 신고112 ·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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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넣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6일 발의됐고, 법무부가 11월 3일 적극 추진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10초 요약: 개정안 발의 단계, 국회 통과 전 / 현행법은 7가지 행위만 스토킹행위로 정함 / 관계강요·위치추적·디지털통제 등 9가지를 더하는 내용 / 시행일은 국회 통과·공포 뒤 결정, 지금 위급하면 112
스토킹처벌법 개정, 확정된 것과 아닌 것
법무부는 교제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 앞서 상대방 위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가족·친구와의 만남을 막는 지배·통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가운데 일부는 지금 법에 스토킹행위로 분명히 적혀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 구분 | 지금 상황 기준 |
|---|---|
| 확정된 것 | 개정안 발의(2026-10-26, 의안번호 제22073호), 법무부 적극 추진 방침 |
| 아직 아닌 것 | 국회 통과, 공포, 시행일 |
| 법무부 계획 | 이번 정기국회 통과 지원, 시행 즉시 쓰도록 수사·잠정조치 실무 기준 정비 |
법무부는 2026년 7월 13일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넣었고, 이번 개정안이 그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9가지 지배·통제 행위
개정안은 현행 정의 조항(제2조제1호)에 아목부터 너목까지 9가지를 새로 넣습니다. 지금 7가지(가~사목)에 9가지가 더해지면 스토킹행위 유형은 모두 16가지가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기존 스토킹행위와 본질이 같다고 본 것입니다.

| 유형 | 어떤 행위인가 |
|---|---|
| 관계강요 | 교제 등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거나 다시 시작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
| 위치추적 | 동의 없이(동의 철회 뒤 포함) 위치정보를 모으는 장치·프로그램을 설치·운용 |
| 감시고지 | 지켜보고 있다고 알리거나 그렇게 느끼게 하는 표시·장치를 두는 행위 |
| 디지털통제 |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SNS 계정 등에 들어가 정보를 열람·취득 |
| 사회관계침해 | 직장·학교 등에 거짓 사실이나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퍼뜨리겠다고 예고 |
| 사적정보이용 통제 | 교제하며 알게 된 사생활·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 |
| 위협·공포조성 | 본인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알림 |
| 반려동물위협 | 기르는 반려동물을 잡거나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그러겠다고 알림 |
| 관계고립·차단 | 속임수·힘 등으로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막는 행위 |

의외로 지금은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면 당연히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고, 이별 뒤 반복적으로 관계를 다시 요구해도 폭행·협박이 없으면 강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행위도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폭력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압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수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보호 방법: 112와 잠정조치
개정 전이라도 현행법의 7가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문자·SNS로 글이나 영상 보내기, 물건을 보내거나 두기, 물건 훼손, 개인정보·위치정보 퍼뜨리기, 상대방인 척하기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위급하면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신고 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추적 앱이 깔린 흔적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상담이나 보호시설 연계가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합니다.
성평등가족부도 교제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한 「레드플래그 1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성평등가족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사실과 아닌 것
- "이제 휴대전화 검사만 해도 처벌된다" — 아직 아닙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전이고, 통과돼도 법에 정한 요건과 지속·반복성을 따져 판단합니다.
- "9가지 행위는 지금도 스토킹이다" — 일부는 현행 7가지와 겹칠 수 있지만, 개정안이 넣으려는 유형은 지금 법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 "피해자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 —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벌금형이 새로 올라간다" — 이번 개정안 설명은 행위 유형을 넓히는 것이고, 처벌은 현행 제1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지배·통제 9가지를 스토킹행위로 넣어 폭력 전 단계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며, 지금은 국회 논의 단계입니다. 오늘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메시지와 기록을 저장해 두고, 위급하면 112, 상담은 1366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는 행동이 현행 7가지에 들어가는지, 개정안 9가지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신고할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피해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제5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처벌법이 바뀌었나요?
아직 아닙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6일 국회에 발의됐고(의안번호 제22073호), 법무부는 11월 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돼야 적용됩니다.
Q새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9가지는 무엇인가요?
관계강요, 위치추적, 감시고지, 디지털통제, 사회관계침해, 사적정보이용 통제, 위협·공포조성, 반려동물위협, 관계고립·차단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정의 조항(제2조제1호)에 아목~너목을 새로 넣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헤어진 뒤 계속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도 해당되나요?
개정안의 「관계강요」는 교제 등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거나 다시 시작하라고 강요해 자유로운 결정을 막는 행위입니다. 법무부는 지금은 폭행·협박이 없으면 강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몰래 위치추적 앱을 깔면 지금은 처벌이 안 되나요?
법무부는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는 공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동의 없이(동의를 철회한 뒤 포함) 위치정보를 모으는 장치·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넣습니다.
Q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요?
개정안의 「디지털통제」는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SNS 계정 등에 들어가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는 비밀번호 제공 강요, SNS 계정 무단 접속을 예로 들었습니다.
Q개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새 유형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현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등을 들고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8조제2항).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법무부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가해자 압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잠정조치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내리는 보호 조치입니다. 현행 제9조는 서면 경고, 피해자·가족이나 집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정하고 있고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
Q지금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현행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기, 전화·문자·SNS로 글이나 영상 보내기, 물건 두기·훼손, 개인정보·위치정보 퍼뜨리기, 상대방인 척하기 등 7가지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면 지금도 신고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어디로 신고하나요?
위급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상담이나 보호시설 연계가 필요하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할 수 있으며,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스토킹 등을 상담합니다.
Q레드플래그 10 캠페인은 무엇인가요?
성평등가족부가 교제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2026년 11월 1일 정책브리핑에 대학생 간담회 소식이 올라왔으며, 세부 항목은 성평등가족부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뒤 부칙에 정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은 발의 단계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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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교제폭력이 시작되는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 — 2026.10.26. 개정안 발의(의안번호 제22073호), 지배·통제 9개 유형 신설(제2조제1호 아목~너목), 지속·반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기국회 통과 추진 (2026-11-03, 첨부 PDF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98호, 2026.10.2. 시행) — 제2조 스토킹행위 가~사목, 제9조 잠정조치 1~4호, 제18조 3년·5년 이하 징역 (2026-11-03 확인)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긴급 구조·보호·상담 전화,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스토킹 등 (2026-11-03 확인)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교제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한 레드플래그 10 캠페인」 — 서강대 대학생 간담회 (2026-11-01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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