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빌려준 돈 소멸시효 10년, 3년·1년 단기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방법

빌려준 돈은 민법상 10년,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이자·급료·공사대금은 3년, 음식값·숙박료는 1년으로 더 짧습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채권 소멸시효 5초 요약

돈을 받을 권리(채권)는 오래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 상법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이자·급료·공사대금·물건값은 3년, 음식값·숙박료는 1년으로 더 짧습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의 승인으로 중단되고,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일반개인 간 빌려준 돈 10년
  • 상사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
  • 단기이자·급료·공사대금 3년, 음식값·숙박료 1년
  • 중단청구·압류·승인, 최고는 6개월 안 소송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2.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한눈에
  3. 시효를 멈추는 3가지 방법
  4.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5. 정리

빌려준 돈은 민법상 10년, 상거래로 생긴 돈은 상법상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자·급료·공사대금은 3년, 음식값·숙박료는 1년으로 더 짧습니다. 기한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멈춰야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 10년, 상행위 채권 5년, 이자·급료·공사대금 3년, 음식값·숙박료 1년입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오래 쓰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채권)도 정해진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다」며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은 보통 갚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셉니다. 차용증에 갚을 날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한눈에

기간 법 조문 해당 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일반 채권(개인 간 빌려준 돈 등)
5년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
3년 민법 제163조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1년 이내 정기 지급), 의사·약사 치료비, 공사 채권, 변호사·법무사 등 직무 채권, 상인이 판 물건값, 수공업자·제조자 업무 채권
1년 민법 제164조 숙박료·음식료·입장료, 의복·침구 등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 임금, 학생 교육·숙식에 관한 교사·숙주의 채권
10년 민법 제165조 판결·재판상 화해·조정으로 확정된 채권

의외로 많은 분이 「모든 빚은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게 물건값이나 공사대금은 3년, 식당 외상값은 1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시효를 멈추는 3가지 방법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소멸시효는 법원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의 승인으로 중단되고 흐른 기간은 다시 셉니다.
  1. 청구: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이 간단합니다.
  2.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3. 승인: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갚거나 「곧 갚겠다」는 문자를 보내면 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둡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실제로 시효가 중단됐는지, 언제부터 다시 세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내용증명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기록입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최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를 해야 효력이 있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쓰는 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1년짜리 단기 채권이었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정리

빌려준 돈은 10년, 상거래 채권은 5년, 이자·급료·공사대금은 3년, 음식값·숙박료는 1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멈추고,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을 이어 가야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받을 돈의 종류와 갚기로 한 날을 적어 보고, 시효가 몇 년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을 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Q가게나 회사 사이의 외상값은 몇 년인가요?
A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다만 다른 법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Q3년 단기 소멸시효는 어떤 채권인가요?
A

민법 제163조는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 의사·약사의 치료비, 공사 채권, 생산자·상인이 판 물건값 등을 3년으로 정합니다.

Q1년 단기 소멸시효는 어떤 채권인가요?
A

민법 제164조는 숙박료·음식료·입장료, 의복·침구 등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학생 교육·숙식에 관한 교사·숙주의 채권 등을 1년으로 정합니다.

Q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A

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였더라도 10년이 됩니다. 재판상 화해·조정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민법 제165조).

Q소멸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다시 셉니다.

Q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A

내용증명 같은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Q상대방이 일부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은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갚겠다는 문자나 각서를 받아 두면 증거가 됩니다.

Q지급명령도 청구에 해당하나요?
A

지급명령 신청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절차와 비용은 지급명령 글에 정리했습니다.

Q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못 받나요?
A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이를 내세워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서둘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Q임금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급료는 민법상 3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월급을 못 받았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노동청 진정이나 상담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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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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