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송 절차, 3천만 원 이하 이행권고결정과 2주 이의신청·인지액 정리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구술로도 소를 낼 수 있고 1회 변론이 원칙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액과 가족 소송대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소액사건 5초 요약
소액사건은 소를 낼 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 1심 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청구대로 갚으라고 권하는 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구술로도 소를 낼 수 있고,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 기준 금액소 제기 때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
- 이행권고결정받은 날부터 2주 안 서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 재판되도록 1회 변론으로 끝냄, 판결 이유 생략 가능
- 인지액(3천만 원)14만 원, 전자소송 12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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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소를 낼 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돈 등 지급 청구 사건으로,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 소액사건심판법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보낸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사건 기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지급을 구하는 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물건값처럼 돈을 돌려 달라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소를 바꾸거나 반소(피고가 거꾸로 내는 소) 등으로 3,000만 원을 넘는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소액사건 절차를 쓰려고 큰 금액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이런 소를 판결로 각하(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냄)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소액사건 | 근거 |
|---|---|---|
| 소 제기 | 소장 대신 말로도 가능(제소조서 작성) |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 재판 전 |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음 | 제5조의3 |
| 재판 횟수 | 되도록 1회 변론으로 마침 | 제7조 |
| 소송대리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 제8조 |
| 판결 | 변론 뒤 즉시 선고, 판결서 이유 생략 가능 | 제11조의2 |
판사는 필요하면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도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제7조의2). 기록만 봐도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제9조).

이행권고결정, 받으면 2주가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하는 결정입니다. 이때 법원은 바로 재판 날짜를 잡지 않고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 피고는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2주는 불변기간(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피고가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5조의7)
법원 안내에 따르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어 넘어온 사건이나 청구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2주를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6).

소액사건 인지액 계산
소장에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법원에 내는 수수료)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제16조).
| 청구 금액 | 계산 방법 | 종이 소장 | 전자소송 |
|---|---|---|---|
| 500만 원 | 1만분의 50 | 25,000원 | 22,500원 |
| 1,000만 원 | 1만분의 45 + 5,000원 | 50,000원 | 45,000원 |
| 2,000만 원 | 1만분의 45 + 5,000원 | 95,000원 | 85,500원 |
| 3,000만 원 | 1만분의 45 + 5,000원 | 140,000원 | 126,000원 |
인지액이 1천 원보다 적으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비용)는 따로 냅니다.
가족이 대신 나갈 때 준비할 것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가족관계는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대리를 맡긴 사실은 소송위임장으로 증명합니다.
소장을 낼 때는 소장 부본을 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만큼 함께 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정리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 사건으로, 말로도 소를 낼 수 있고 되도록 1회 재판으로 끝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서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 받을 돈의 정확한 금액과 그 근거(계좌 이체 내역, 문자, 차용증)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송을 내는 쪽인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쪽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 없이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를 낼 때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지급 청구 1심 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Q4천만 원을 나눠서 2천만 원씩 소액사건으로 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소액사건 절차를 쓰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심리 없이 돌려보냄)합니다.
Q소장을 꼭 써야 하나요?
소액사건은 구술로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Q이행권고결정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하는 결정입니다(제5조의3). 이때는 바로 재판 날짜를 잡지 않고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Q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이의해야 하나요?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5조의4).
Q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7). 법원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재판 날짜)을 정하고, 피고는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피고는 1심 판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4).
Q부득이하게 2주를 넘겼다면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못 지켰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고,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제5조의6).
Q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가도 되나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8조).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소송위임장으로 관계를 증명합니다.
Q재판은 몇 번 열리나요?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하고(제7조), 변론이 끝나면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Q소액사건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1천만 원 미만은 청구 금액의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은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합니다. 3천만 원이면 14만 원이고, 전자소송은 10분의 9인 12만 6천 원입니다(제16조).
Q소장 부본은 몇 부 내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만큼 소장 부본을 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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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구술 제소)·제5조의2(일부청구 제한)·제5조의3(이행권고)·제5조의4(2주 이의, 불변기간)·제5조의6(추후보완 2주·30일)·제5조의7(확정판결 효력)·제7조(1회 변론)·제8조(가족 소송대리)·제11조의2(판결 이유 생략) (시행 2023-03-28,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 범위 3,000만 원 이하) (시행 2017-01-01,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인지액 구간: 1천만 원 미만 1만분의 50, 1억 원 미만 1만분의 45+5천 원)·제16조(전자소송 10분의 9) (시행 2025-03-01, 2026-11-05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소액사건재판」 안내 — 소장 부본 원고·피고 수+1,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2주 이의,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 가족 소송대리 증명 서류 (2026-11-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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