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기준과 위법하게 모은 증거의 문제
상간소송 증거 기준은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때 혼인이 파탄 전이었으며,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청구는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 남의 대화 녹음이나 몰래 위치 추적은 처벌받고 증거로도 쓰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 증거 기준 5초 요약
상간소송(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민법 제750·751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보지만, 그때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어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2011므2997). 청구는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766조).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불법 녹음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
- 증명할 것부정행위 · 그때 혼인이 파탄 전 ·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 청구 기한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쓰면 안 되는 증거남의 대화 녹음·몰래 위치 추적·남의 계정 접속 — 처벌 대상
- 위자료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함 — 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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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기준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때 부부공동생활이 아직 파탄 전이었으며,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청구는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증거를 모으려고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의 배상 책임)와 제751조(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증명해야 할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11월 20일 2011므2997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과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할 것 | 뜻 | 근거 |
|---|---|---|
| 부정행위 |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한 행위 | 민법 제750조, 2011므2997 |
| 파탄 전이었는지 | 그때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가 아니었는지 | 2011므2997 |
| 고의나 과실 |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민법 제750조 |
| 정신적 손해 |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어 생긴 고통 | 민법 제751조 |

많은 분이 「별거 중이었으니 상대방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듣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증명 부담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2022므13504 판결에서,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쓸 수 있는 자료와 쓰면 위험한 자료
법원에 내는 자료는 내가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접 받은 메시지,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 기록, 상대방이 나에게 보낸 연락처럼 내가 정당하게 받은 것들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행위입니다(제3조, 제14조).
내가 볼 수 없는 기록(숙박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은 직접 찾아내는 대신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공공기관·회사에 조사나 문서 송부를 부탁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294조)나 문서제출명령(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내라고 명하는 것, 제344조)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료를 받아 줍니다.
반대로 아래 방법은 처벌 대상이고, 일부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 하면 안 되는 방법 | 법 | 처벌 |
|---|---|---|
| 공개되지 않은 남의 대화 몰래 녹음·청취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제16조), 녹음 내용은 증거로 사용 금지(제4조) |
|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 부착 등 위치정보 수집 | 위치정보법 제1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40조) |
| 남의 휴대전화·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제4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71조) |
| 잠금·봉함된 편지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열람 | 형법 제316조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먼저 알아 둘 절차: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하더라도 방법이 위법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직접 모으기보다 소송 안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쪽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 진행 순서
- 법원 정하기 — 배우자와의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가사소송법 제2조)으로 다룹니다. 이혼과 별개로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면 일반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 됩니다.
- 소장 제출 — 청구하는 금액, 청구 이유, 증거를 적어 냅니다. 청구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 그 이하는 단독판사가 맡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 민사로 청구하고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자료 신청 — 필요한 기록은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합니다.
- 변론 —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다툽니다.
- 판결 — 법원이 책임이 있는지와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소송을 내려면 인지액(소송 수수료)과 송달료가 듭니다. 인지액 계산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글의 계산기로 대략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지급명령도 있지만, 상간 사건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다투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기한: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2029년 3월 무렵까지 소송을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다면 「안 날」이 늦어질 수 있지만,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그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 액수를 정한 법정 기준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라고 봅니다(2023므12782). 그래서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냈다면 그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섞여 있어도, 법원은 그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의 관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이혼을 해야만 낼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뿐 이혼을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2011므2997).
이혼을 함께 진행한다면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나누는 재산과 청구 기한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녹음은 「누가 대화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남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나와 무관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처벌 대상이고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 사실을 알고 마음을 정리하는 사이에 3년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날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먼저 돈을 냈다면 — 이미 받은 금액은 제3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니(2023므12782)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 파탄 전이었는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보여 주는 소송이고,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처벌과 증거 배제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와, 사실을 처음 안 날짜만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까지 함께 진행할지, 상대방에게만 청구할지부터 정하면 법원과 절차가 분명해집니다. 개별 사건은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간소송은 어떤 법에 따라 하는 소송인가요?
민법 제750조(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의 배상 책임)와 제751조(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Q상간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사실,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혼인한 사람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의 정도도 청구하는 쪽이 설명합니다.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Q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때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2011므2997). 다만 별거만으로 곧 파탄이라고 보지는 않고, 파탄 상태였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상대방(제3자)이 증명해야 합니다(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Q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로 엿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제16조), 그렇게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4조, 제14조 제2항).
Q배우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되나요?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0조).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하더라도 위법한 방법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배우자 휴대전화나 메신저에 몰래 로그인해 봐도 되나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남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제49조, 제71조). 비밀번호가 걸린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면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도 문제 됩니다.
Q숙박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은 어떻게 받나요?
직접 남의 기록을 열어 보는 대신, 소송을 낸 뒤 법원에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민사소송법 제294조)나 문서제출명령(제344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이나 회사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Q상간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Q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법원 판결은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뿐 이혼을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2011므2997).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으로 다룹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Q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냈다면 상대방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을 함께 지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위자료를 내면 그만큼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이혼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섞여 지급되었더라도 법원은 그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Q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액수를 정한 법정 기준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미 받은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미리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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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2026-03-17 시행, 법령 API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려움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파탄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2023므12782 판결(부진정연대채무, 배우자 지급금 참작)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제14조·제16조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금지, 불법 녹음 내용 증거 사용 금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금지)·제40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제49조·제71조(무단 침입·비밀 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 가사소송법 제2조(다류 가사소송)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5억 원 초과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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