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며칠 생기나, 1년 80% 출근 15일·1년 미만 매월 1일·최대 25일 정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을 주고,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속별 일수, 사용 촉진, 소멸, 안 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 5초 요약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입니다. 휴가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80% 출근15일
-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 3년 이상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안 줄 때제11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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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하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계속 근로 연수 | 연차 일수(대략 계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 1년·2년 | 15일 |
| 3년·4년 | 16일 |
| 5년·6년 | 17일 |
| 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한도) |
10년이라면 최초 1년을 뺀 9년을 2로 나눈 4일(소수점 아래 버림)을 15일에 더해 19일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일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취업규칙도 함께 확인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매달 1일씩 생깁니다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1년 동안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예외입니다.
쉬었는데도 출근으로 보는 기간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이나 산재로 쉰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법은 이 기간을 출근으로 봅니다. 제60조 제6항이 정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출산전후휴가 등)로 쉰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2026년 2월 19일 개정)
못 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나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제60조 제5항).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1년 안에 쓰지 않은 휴가는 소멸합니다. 다만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사용자가 모두 거쳤는지에 따라 미사용 수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사용자가 남은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사용자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하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회사에서 받은 연차 사용 촉구가 「서면」이었는지, 날짜가 언제였는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휴가가 소멸했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처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이 정하므로,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합니다.
제110조는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정리
연차는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1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입니다.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1주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올해 남은 연차 일수를 회사 시스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주휴 조건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회사에서 서면 촉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쉬는 날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Q입사 1년이 안 됐으면 연차가 없나요?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1년 동안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Q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Q10년 일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5일에 최초 1년을 뺀 9년을 2로 나눈 4일(소수점 아래 버림)을 더해 19일로 계산합니다. 대략 계산한 값이므로 회사 기준일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출근율 80%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Q육아휴직이나 산재로 쉰 기간은 결근인가요?
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등 임신 중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Q연차는 언제 쓸 수 있나요?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Q못 쓴 연차는 사라지나요?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Q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제61조는 사용자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려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를 정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미사용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Q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Q5명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이 정합니다.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연차를 안 주면 처벌되나요?
제110조는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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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80% 출근 15일,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 청구 시기 부여, 출근 간주 기간, 1년 미사용 소멸 (2026-10-08 시행, 법률 제215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6개월 전 10일 이내 서면 촉구, 2개월 전까지 시기 지정 통보, 절차 이행 시 보상 의무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제55조·제60조 적용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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