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계산 방법, 주 15시간 이상·1주 개근이 기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82,560원입니다. 조건, 시간별 계산, 안 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5초 요약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30조는 이 휴일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에도 유급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어,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 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 주 40시간2026년 최저임금 기준 82,560원
- 안 줄 때제11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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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82,560원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법 조문으로 보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법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규정에서 나온 돈입니다.
| 조문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
|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부여 |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 적용 제외 |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기준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를 평균해 15시간을 넘는지 봅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실제 출근 기록(교통카드·출퇴근 앱 기록 등)을 함께 모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확인이 쉽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일하는 시간별 금액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므로(제18조 제1항), 흔히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
| 14시간 이하 | 해당 없음 | 적용 제외(15시간 미만)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위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대략 계산한 값이며, 시급이 더 높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라 주 40시간이면 85,600원이 됩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외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직업 이름이 아니라 계약한 시간과 개근 여부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되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제7조 [별표 1]이 정합니다. 내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헷갈리기 쉬운 차이

제55조 제2항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휴일(제1항)과는 다른 제도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줄 때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55조를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근 기록 모으기
- 받지 못한 주와 금액 정리하기
-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 요청하기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정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이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계약한 시간과 출근 기록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오늘 근로계약서의 1주 근로시간과 지난달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확인과 급여명세서 확인 중 어느 쪽이 더 막막한지 먼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Q아르바이트도 받나요?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Q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8시간분인 82,56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Q주 20시간이면 얼마인가요?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조건을 정합니다(제18조 제1항). 이 비율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을 계산하면 4시간분, 최저임금 기준 41,280원입니다. 대략 계산한 값입니다.
Q주 14시간 일하면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Q하루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못 받나요?
시행령 제30조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근이 아닌 지각·조퇴를 어떻게 볼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연장근로한 시간도 15시간 계산에 들어가나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1주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Q주휴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주휴일은 제55조 제1항,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은 제55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Q5명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이 정합니다. 내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주휴수당을 안 주면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55조를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027년에는 얼마가 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은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85,600원이 됩니다. 대략 계산한 값입니다.
Q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요?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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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유급 보장(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 대체)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 비율로 결정,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제55조·제60조 적용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 (2025-10-23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 제55조 등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2027년 적용 시급 10,700원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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