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 사업주 500만 원 이하 벌금, 서면에 꼭 들어갈 항목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따로 있습니다. 꼭 들어갈 항목과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5초 요약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알려야 하고, 이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하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필수 항목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장소·업무
- 서면 교부전자문서도 인정
- 위반 시500만 원 이하 벌금
- 기간제·단시간5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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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은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꼭 적어야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갈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아래 사항을 명시(분명하게 알림)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이 사항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임금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제17조 제1항 제1호 |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 제17조 제1항 제2호 |
| 휴일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17조 제1항 제3호 |
| 연차 유급휴가 | 제60조에 따른 연차 | 제17조 제1항 제4호 |
| 장소·업무 |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시행령 제8조 제1호 |
| 취업규칙 사항 | 법 제93조 제1호~제12호 사항 | 시행령 제8조 제2호 |
| 기숙사 규칙 | 기숙사에 머무는 경우 | 시행령 제8조 제3호 |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전자 계약서나 파일로 받아도 필수 항목만 다 들어 있으면 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구두로 다 얘기했다」는 서면 교부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받았다면 사진이나 파일로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반하면 사업주가 받는 처벌

| 대상 | 위반 내용 | 제재 | 근거 |
|---|---|---|---|
| 모든 근로자 | 근로조건 미명시, 서면 미교부 | 5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 제재입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면 두 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은 무엇을 더 적나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 다음 항목을 모두 서면으로 적도록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 휴일·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
예를 들어 주 3일, 요일마다 다른 시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월 4시간, 수 6시간, 토 8시간」처럼 요일별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주휴수당 계산에도 바로 쓰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을 때 대처 순서
- 요청하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달라고 문자로 요청합니다. 요청한 기록이 남습니다.
- 증거 모으기: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를 모읍니다.
- 진정 내기: 그래도 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 임금 문제 함께 확인: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임금체불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많은 분이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다만 약속한 임금과 시간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장소와 업무가 꼭 들어가야 하고, 서면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오늘 지금 다니는 곳의 계약서를 꺼내 필수 항목이 다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아예 없는지, 항목만 빠진 것인지 먼저 구분해 보시면 대처가 쉬워집니다. 연차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취업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 규칙입니다.
Q서면으로 꼭 줘야 하는 항목은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Q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계약서도 인정되나요?
제17조 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항목이 다 들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장소와 업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Q계약직은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Q계약직·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법 제17조를 어겨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4조 제2항).
Q월급이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 명시 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도 명시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을 줘야 합니다.
Q사장님이 계약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을 함께 모아 두면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을 못 받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다만 약속한 임금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문자, 급여 내역, 근무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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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명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 (2026-11-08 Chrome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제17조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2026-11-08 Chrome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취업 장소·업무, 취업규칙 사항, 기숙사 규칙 (2026-11-08 Chrome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서면명시 6개 항목)·제24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 (2026-11-08 Chrom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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