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4

기간제 쪼개기 계약 개선 추진 상황과 지금 적용되는 2년 기준·무기계약 전환 정리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간제 제도 합리화와 쪼개기 계약 개선을 과제로 올렸지만 아직 확정된 법 개정은 아닙니다. 지금은 기간제법 제4조의 2년 기준과 무기계약 간주, 차별시정 6개월 기한이 적용됩니다.

5초 요약

기간제 2년 기준 5초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카드뉴스로 기간제 제도 합리화·쪼개기 계약 개선을 하반기 과제로 알리고 12월까지 로드맵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확정된 법 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쓸 수 있고, 예외 없이 2년을 넘기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차별을 받았다면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편추진 단계, 12월까지 로드맵 예정
  • 사용 기간반복 갱신 포함 총 2년
  • 2년 초과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봄
  • 차별시정차별 처우 있은 날부터 6개월 안 신청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고용노동부가 밝힌 개편 방향
  2. 지금 적용되는 2년 기준, 기간제법 제4조
  3. 2년을 넘겨도 되는 예외
  4. 팩트체크: 계약을 짧게 나누면 2년을 피할 수 있나
  5. 차별받았다면 6개월 안에 시정 신청
  6. 정리

기간제 쪼개기 계약 개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진 과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과제로 올리고 12월까지 로드맵을 내겠다고 밝힌 단계이며, 지금은 기간제법의 2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0초 요약: 개편은 추진 단계(확정 아님, 12월 로드맵 예정) / 지금은 반복 갱신 포함 총 2년까지 사용 / 예외 없이 2년 넘기면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봄 / 차별은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고용노동부가 밝힌 개편 방향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7일 「하반기 업무보고」 카드뉴스에서 8월 과제로 기간제 제도 합리화와 쪼개기 계약 개선,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월까지 로드맵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구분 내용 상태
기간제 제도 합리화 기간제 사용 제도 손질 추진(내용 미발표)
쪼개기 계약 개선 짧은 계약 반복 관행 개선 추진(내용 미발표)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 차별시정 제도 보완 추진(내용 미발표)
로드맵 종합 방안 발표 12월까지 예정

언론 보도로는 정부 연구기관이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 바뀔지는 공식 발표 전이라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개편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법이 바뀌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지금 내 계약은 아래 현행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2년 기준,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반복 갱신을 포함해 총 2년까지 쓸 수 있고 넘기면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개월 계약을 8번 이어 갔다면 합쳐서 2년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쪼개기 계약 개선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제2항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흔히 무기계약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2년을 넘겨도 되는 예외

기간제법 제4조는 사업·업무 완성 기간, 결원 대체, 학업·훈련, 고령자, 전문직·정부 사업 등 대통령령 경우를 2년 예외로 둡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예외라고 말한다면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 예외 사유
제1호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제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복귀할 때까지 대체
제3호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계약
제5호 전문 지식·기술 활용, 정부 복지·실업대책 등 대통령령 경우
제6호 그 밖에 합리적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팩트체크: 계약을 짧게 나누면 2년을 피할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짧게 끊어 여러 번 맺으면 2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반복 갱신한 기간을 합쳐서 봅니다. 다만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던 경우 계속근로로 볼지는 공백 기간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개인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으니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현재 기간제법은 총 2년 기준이 적용 중이고 고용노동부의 쪼개기 계약 개선은 12월 로드맵 예정인 추진 단계입니다.

차별받았다면 6개월 안에 시정 신청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차별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계속되는 차별은 끝난 날부터)
  • 신청 내용: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 입증책임: 분쟁에서 사용자가 부담
기간제로 일한다면 모든 근로계약서, 계약 사이 공백 기간, 급여명세서, 차별 처우 날짜 기록을 모아 둡니다.

계약 만료 뒤 갱신이 거절돼 다툼이 생겼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글의 절차와 기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기간제 쪼개기 계약 개선은 12월 로드맵을 앞둔 추진 과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반복 갱신을 포함해 총 2년까지 쓸 수 있고, 예외 없이 넘기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오늘 지금까지 맺은 근로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할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과 주휴수당 조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약이 제4조 예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안내받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일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기간제 쪼개기 계약 개선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하반기 업무보고 카드뉴스에서 과제로 올리고 12월까지 로드맵을 내겠다고 밝힌 단계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확정된 법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Q쪼개기 계약이 무엇인가요?
A

근로계약 기간을 몇 개월 단위로 짧게 나눠 반복하는 계약을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며, 법에서는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Q기간제 근로자는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A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Q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제4조 제2항). 흔히 무기계약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Q2년을 넘겨도 되는 예외가 있나요?
A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고령자, 전문 지식·기술이나 정부 복지·실업대책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예외입니다.

Q계약 사이에 며칠 쉬었다가 다시 계약하면 처음부터 세나요?
A

공백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음부터 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백 기간과 경위에 따라 계속근로로 볼지 판단이 갈리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정규직과 차별받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차별시정 신청은 누가 입증하나요?
A

제9조 제4항은 시정신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Q계약 만료로 끝나면 해고인가요?
A

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와 다릅니다. 다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개인 사건은 노동위원회나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개편안은 언제 나오나요?
A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12월까지 로드맵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이 발표되면 이 글을 다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Q지금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나요?
A

처음 계약서부터 모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계약 사이 공백 기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다른 법률 절차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