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방법, 요양급여·휴업급여 70% 조건과 소멸시효 3년
산재 신청은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해야 하고,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보험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5초 요약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고,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 대상업무상 사고·질병, 출퇴근 재해
- 휴업급여1일 평균임금의 70%
- 시효3년(장해·유족·장례비 5년)
- 불복결정 안 날부터 90일 안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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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산재 신청의 시작입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대상이 되고, 일을 못 한 기간에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보험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일 때문에 생겼다고 볼 만한 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예시 |
|---|---|
|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생긴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 |
| 업무상 질병 | 업무와 관련해 생긴 질병(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생긴 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산재 신청 방법
- 치료 시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제41조 제1항). 근로자가 동의하면 병원이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 공단 결정: 공단이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합니다.
- 급여 청구: 요양 기간에 일을 못 했다면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신청서에는 「재해 발생 경위」를 적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사진·동료 진술·작업 지시 문자 같은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휴업급여와 보험급여 종류

| 보험급여 | 내용 | 조문 |
|---|---|---|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 등 | 제40조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1일 평균임금의 70% | 제52조 |
| 부분휴업급여 | 요양 중 일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 | 제53조 |
| 그 밖의 급여 |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제36조 |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부상이나 질병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0조 제3항).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도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제52조).
청구 기한과 불복 방법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제112조). 치료가 끝난 뒤 한참 지나 휴업급여를 청구하려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급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산재 기간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기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대상이 됩니다.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보험급여는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오늘은 다친 날짜와 경위를 메모하고, 진료받는 병원에 산재 신청 대행이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월급까지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산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Q병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Q어떤 경우가 산재인가요?
업무를 하던 중 생긴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제37조).
Q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인가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Q가볍게 다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0조 제3항).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Q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Q치료 중 짧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일하면, 그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
Q산재 보험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제36조).
Q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제112조).
Q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Q산재로 쉬는 동안 해고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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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 종류)·제37조(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재해) (시행 2026-07-01, 2026-11-06 Chrome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3일 이내 요양 제외)·제41조(요양급여 신청, 의료기관 대행)·제52조(휴업급여 평균임금 70%)·제53조(부분휴업급여 80%) (2026-11-06 Chrome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 90일)·제112조(시효 3년, 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 5년) (2026-11-06 Chrome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 해고 금지 (2026-11-06 Chrom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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