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신고 뒤 회사가 해야 할 7가지와 과태료·벌칙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괴롭힘 기준, 신고 뒤 회사 의무, 과태료를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초 요약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09조)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히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입니다.
- 신고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회사 의무지체 없는 조사·보호조치·징계·비밀유지
- 불리한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용자 괴롭힘1천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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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든 동료든 누구나 사용자(회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세 가지 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있는 행위로 봅니다.
| 요소 | 내용 |
|---|---|
| 우위 이용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 적정 범위 초과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음 |
| 피해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
상급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고 적고 있어, 오래 일한 동료나 다수의 동료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지시나 정당한 업무상 질책은 적정 범위 안이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방법과 신고 뒤 회사가 해야 할 일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 창구나 담당 부서가 있으면 그곳에, 없으면 대표나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하면 날짜가 남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조사 중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제3항). 근무장소를 바꾸고 싶은지, 유급휴가가 필요한지 원하는 조치를 신고할 때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항 | 회사 의무 | 어기면 |
|---|---|---|
| 제2항 |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제3항 | 조사 중 피해근로자 등 보호조치 | - |
| 제4항 | 확인 뒤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제5항 | 행위자 징계 등, 징계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제6항 | 신고자·피해근로자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7항 | 조사 관련 비밀유지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지만,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9조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뒤 해고됐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에 모아 둘 기록

- 날짜·시간·장소·한 말을 그때그때 적은 메모
- 메신저·이메일·문자 캡처(날짜가 보이게)
- 함께 본 동료의 이름
- 불면·불안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
과태료, 누가 어긴 경우인가

제116조는 과태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용자(민법상 친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포함)가 직접 괴롭히면 1천만 원 이하, 회사가 조사·조치·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므로, 작은 회사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는 조사와 보호조치, 징계,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늘 겪은 일을 날짜·장소·한 말 순서로 메모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근로나 임금 문제도 함께 있다면 장시간 근로 감독과 임금체불 신고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 괴롭힘 신고 창구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합니다.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봅니다.
Q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도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Q조사 중 보호조치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요?
제76조의3 제3항은 보호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원하는 조치를 회사에 말할 수 있습니다.
Q괴롭힘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Q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요?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회사가 조사를 안 하면 처벌되나요?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조사 의무(제76조의3 제2항), 확인 뒤 피해근로자 조치(제4항), 행위자 조치(제5항), 비밀유지(제7항)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사장이 직접 괴롭히면요?
제116조 제1항은 사용자(민법상 친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Q조사 내용이 소문나면 어떻게 하나요?
제76조의3 제7항은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Q5명 미만 회사도 적용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내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회사에 말해도 해결이 안 되면요?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상담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증거는 무엇을 모아 두나요?
날짜·시간·장소·한 말을 적은 메모, 메신저·이메일 캡처, 녹음, 목격한 동료,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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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지위·관계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신고,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보호조치, 확인 시 조치·징계·의견청취,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유지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제76조의3 제6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사용자 괴롭힘 1천만 원 이하, 제76조의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위반 500만 원 이하 (2026-10-08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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