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방법 —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는 2주 안에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합의를 돕는 절차로, 신청 수수료가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별 비용 계산, 진행 순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2주 이의신청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조정 5초 요약
민사에 관한 분쟁은 소송 대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신청 수수료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전자 신청은 그 10분의 9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고, 판사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수수료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 신청 방법서면 또는 구술(법원)
- 효력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음
- 이의신청결정 조서 송달 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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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대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같은 금액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은 법원의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입니다(민사조정법 제2조·제7조). 재판처럼 이기고 지는 것을 가리기보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달라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면, 조정에서 청구 근거와 날짜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비용 계산, 청구 금액별 예시
조정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소송 인지액을 계산한 뒤 그 10분의 1로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금액의 10분의 9이고,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소송 인지액 계산(인지법 제2조) | 구간 |
|---|---|
| 청구액 × 1만분의 50 | 1천만 원 미만 |
| 청구액 × 1만분의 45 + 5천 원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청구액 × 1만분의 40 + 5만 5천 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 청구 금액 | 소송 인지액 | 조정 수수료 | 전자 신청 |
|---|---|---|---|
| 500만 원 | 25,000원 | 2,500원 | 2,250원 → 2,200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14,000원 | 12,600원 |
| 1억 원 | 455,000원 | 45,500원 | 40,950원 → 40,900원 |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비용)는 별도로 냅니다. 금액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관할 법원은 아래 중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제3조).

- 상대방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 소재지
- 상대방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 상대방의 근무지
- 분쟁 목적물 소재지
- 손해 발생지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 모두 됩니다(제5조). 말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내용을 진술하면 신청조서를 만들어 줍니다.
결과는 세 갈래
| 결과 | 효력 |
|---|---|
| 조정 성립 |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제28조·제29조)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판사가 직권으로 해결안 결정, 2주 안 이의 없으면 확정(제30조·제34조) |
| 불성립·이의 | 조정신청 때 소를 낸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이행(제36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니 송달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도 손해가 없는 이유
조정이 안 돼 소송으로 넘어가면 처음 조정을 신청한 날에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1항). 인지도 새로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소송 인지액에서 조정 때 낸 금액을 뺀 차액만 보정합니다(제2항).
계산 예시: 3,000만 원 청구로 조정 수수료 1만 4,000원을 냈다가 소송으로 넘어가면, 14만 원 − 1만 4,000원 = 12만 6,000원을 더 냅니다.
또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해 법원이 인지 보정을 명했다면,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그 기간 안에 조정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5조의2). 금액이 작다면 소액사건 소송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일에 빠지면
신청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새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31조). 반대로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민사조정은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로 시작할 수 있고, 성립하면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으며, 결정에는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받을 돈의 계약서·송금 내역·문자를 한 폴더에 모아 두시고,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길어지지 않고 원만히 풀리길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민사조정은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입니다.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Q비용은 얼마인가요?
조정신청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면 그 금액의 10분의 9이고,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입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송달료는 따로 냅니다.
Q500만 원을 받아야 하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송이면 인지액이 500만 원 × 1만분의 50 = 2만 5,000원이므로, 조정 수수료는 그 10분의 1인 2,500원입니다.
Q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대방 주소지, 상대방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제3조).
Q말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해 줍니다(제5조).
Q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제28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9조).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을 때 판사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제30조).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Q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Q이의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송 인지액에서 조정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만 더 냅니다(제36조).
Q제가 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31조).
Q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조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채무자의 이의로 법원이 인지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그 기간 안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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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법」 — 제2조 조정신청, 제3조 관할, 제5조 서면·구술 신청, 제5조의2 독촉절차 이행, 제28조 성립, 제29조 재판상 화해 효력, 제30조·제32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1조 불출석, 제34조 2주 이의, 제36조 소송 이행·인지 차액 (시행 2020-03-05, 2026-11-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규칙」 제3조(조정수수료) — 인지법 제2조 금액의 10분의 1, 전자 제출 10분의 9, 1천 원 미만은 1천 원 (시행 2021-11-18, 2026-11-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 1천만 원 미만 1만분의 50, 1억 원 미만 1만분의 45+5천 원, 10억 원 미만 1만분의 40+5만5천 원 (시행 2025-03-01, 2026-11-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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