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순서와 준비 서류, 자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신고는 3개월 안에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이혼 안내 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진행 순서, 불출석과 철회까지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5초 요약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자녀 있음숙려기간 3개월
- 자녀 없음숙려기간 1개월
- 미성년 자녀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
- 신고 기한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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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협의이혼,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혼 사유는 묻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할 일 | 근거 |
|---|---|---|
| 1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 제출 | 가사소송규칙 제73조 |
| 2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받기(필요하면 상담 권고) |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 3 | 숙려기간 지나기(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 4 | 확인 기일에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 | 가사소송규칙 제74조 |
| 5 | 확인서 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관할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고, 국외에 있으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준비 서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1통씩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1통
- 한쪽이 외국에 있을 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송달료 2회분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대상에서 빠집니다.
숙려기간, 자녀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 기일까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제4항).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제5항).
확인 기일과 불출석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확인 기일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확인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바로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되면 법원에 미리 연락해 절차를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 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때는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에 따라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확인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확인 뒤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정리
협의이혼은 법원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확인 기일 → 3개월 안에 신고 순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발급받을지 먼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뒤 주소를 옮긴다면 주민등록 제도 변경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 단축을 법원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에 따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국외에 있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Q부부가 꼭 함께 가야 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확인 기일에도 함께 출석합니다.
Q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 기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냅니다.
Q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이혼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를 묻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부부의 이혼 의사가 일치하면 됩니다.
Q확인 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Q확인을 받으면 바로 이혼인가요?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Q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확인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확인 뒤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Q한쪽이 외국에 있으면요?
생활법령정보는 한쪽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송달료 2회분을 함께 내도록 안내합니다. 국외 거주자의 확인 관할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Q숙려기간 안에 아이가 성년이 되면요?
생활법령정보는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대상에서 빠진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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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가정법원 이혼 안내,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급박한 사정 시 단축·면제,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2026-03-17 시행,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국외는 서울가정법원), 확인서등본 교부 후 3개월 내 신고, 기간 경과 시 효력 상실 (2026-10-02 시행)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의 절차」 — 부부 함께 출석·신청, 준비 서류, 숙려기간 뒤 확인 기일, 2회 불출석 시 취하 간주, 3개월 내 신고, 신고 수리 전 철회 (2026-09-30 기준, 2026-11-04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종류와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